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직장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월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복귀 인센티브 적용으로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복귀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법제화됐다.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단축하면 육아휴직급여액의 4분의 1을 급여로 받는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면 임금을 주는 대신 나중에 육아기에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계좌제’도 신설된다.
임신기간 중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도 허용된다. 육아휴직시에는 건강보험료 경감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뀌며 필요한 경우 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기간에 있어서는 무급을 적용한다.
3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1회당 지원 금액은 지금의 150만원에서 2배로 늘어나고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된다. 또 현역 입영 대상자뿐 아니라 현역병도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돼 육아를 돕도록 했다.
4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고 우수 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형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 취약 보육 등 관련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또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의 개선을 돕고,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직장인 엄마들의 근무 시간을 고려해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5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
돌봄 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 부담 능력과 이용 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취학 아동들을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시장을 조성한다.
6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다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쏟아진다. 공무원이 3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정년퇴직 후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할 수 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지금의 3%에서 5%로 늘리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도 4.7%에서 4.2%로 추가 인하된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자녀가 둘인 가정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 이상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다자녀 세제지원이 2배 늘어난다.
7 전문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전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부에서 받게 된다.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26만3천 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 정도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내년 소요 예산 3천159억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해 마련한다. 전문계고 학생의 산업현장 연수, 전문계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국외 인턴십 등 취업 지원에도 5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위한 결혼에 대한 부담 완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이 기존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완화된다. 2013년부터는 4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는, 현재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해야 했던 것과 달리 신혼부부에 대한 무주택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국민임대주택이 미임대되었을 때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이제는 신혼 부부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2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보호
일과 가정을 모두 건사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도 보완됐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는가 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이를 실천하는 우수 기업에는 조달 물품 입찰 적격 심사시 우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3 직장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에는 3층 이하로만 제한됐던 현행과 달리 4층 이상도 허용되며, 2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해 이용하는 경우 인근 놀이터로 인정하기로 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 명단도 정기적으로 공표된다. 또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과 같이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운영될 계획이다.
4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내년부터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낸다. 정부는 우선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 가구는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전체 보육 가정의 50%에 보육료가 전액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70%의 가정이 전액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 비용은 17만~38만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많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경우 대상을 현행 ‘0~1세, 월 10만원 지급’에서 ‘0~2세, 월 10만~20만원 지급’으로 인상한다. 이때,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 2세는 월 1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전체 가구의 6.5% 정도인 차상위계층까지로 한정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워킹맘 서비스
아이돌보미 수요자의 가정으로 찾아가서 돌봐주는 서비스다. 일하는 엄마들이 보육시설 외에 긴급·일시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 일하고 있지만 이직을 꿈꾸는 워킹맘이나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여성포털 위민넷(www.women.go.kr), 여성가족부(02-2075-4500)
■글 / 윤현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취재 협조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