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기호품 - 소비자 구제 방법 알아보기

생활 속 상식

식료품&기호품 - 소비자 구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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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과 기호품: 일상생활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내 일로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분쟁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쟁 사례’에 대한 결과까지 알아보았다.

배송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범주 규명 청구 사건 ‘사과문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15만원 제공’

[생활 속 상식]식료품&기호품 - 소비자 구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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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김익명씨는 꽃을 익명으로 배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물건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배송되었다. 이로 인해 물품 수취인과 사내 커플인 것이 공개되어 회사에서 난처한 상황이며 부당 인사 발령 등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진 점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

사업자 인터넷상에서는 물품 주문시 익명으로 주문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담원이 상담시에 잘못 안내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사과를 하고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40~50%를 보상할 것을 제의했으나 김익명씨가 수락하지 않았다.

결론 사업자는 익명으로 배송되어야 할 물건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김익명씨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분에 대해서는 김익명씨에게 배송 오류에 대한 회사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15만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하자 있는 다이어트 식품 계약 해제 요구
‘유해한 성분이 첨가된 다이어트 식품,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소비자
김피해씨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에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에틸알코올이 들어 있다는 뉴스를 보고 위 식품 계약을 해제하고, 카드 할부금 청구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업자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 담당자가 피해 구제 접수 통보서를 발송했지만 수취인 미 거주로 반송이 되는 등 연락이 닿지 않으며, 카드 사업자는 제품 사업자가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주장하고, 김피해씨가 이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확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론 김피해씨는 사업자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첨가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해 복용했으므로 사업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 및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바, 김피해씨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드 사업자에게 카드 할부금의 납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방문판매로 구매한 건강식품 청약 철회 ‘이건강씨의 청약 철회 인정’
소비자 이건강씨는 판매원으로부터 자신과 자녀의 건강식품을 총 2백88만원에 구매하였으나 이를 먹고 자녀가 구토 증세를 보여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사업자 이건강씨는 제품의 반품 기한인 15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하지 않았고, 판매원이 재방문시 반품을 할 수 있었는데도 추가 교환으로 물품을 받았다. 그 후 이건강씨는 무조건적인 환불 요청과 억압적인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반품을 수용할 수 없다.

결론 이건강씨가 제품을 구매하던 과정, 자녀에게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증상 등을 참작할 경우, 사업자가 구매 과정에서 일부 허위 혹은 과장된 사실을 알려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강씨가 제품 중 일부를 교환받은 이후 사업자에게 제품을 반환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부분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적법한 청약 철회로 판단된다. 이에 이건강씨의 청약 철회가 인정된다. 사업자는 이건강씨에게 청구한 대금 전체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건강씨는 이미 그 재화 등의 사용, 일부 소비했기에 소비자가 얻은 이익 혹은 그 재화 등이 공급됐다. 이에 이건강씨는 10만원을 부담해야 타당하다.

봉지 냉면에 포함된 이물질로 손상된 치아 배상 요구
‘증거 불충분으로 이상해씨의 배상 요구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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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상해씨는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1천원에 냉면을 구입, 조리해 먹던 중 제품에 포함된 미세한 모래 같은 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어 치료비 3백45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한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품의 제조 공정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치료비 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상해씨가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접수할 당시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제품을 먹던 중 이물질을 씹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내용은 저녁에 먹었다고 되어 있는 등 피해 사고 발생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고, 부러진 치아의 일부도 확보되지 않았다.

결론 이상해씨가 뱉어놓은 음식물 전부를 수거해 그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미세 모래 등 이물질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상해씨도 육안으로는 이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위 송곳니만이 파절됐다는 결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민원 회신, 이상해씨의 치아 자체에 기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안에 들어 있던 이물질로 인해 상악 견치 치근 파절을 입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상해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린아이가 미니 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소비자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놀던 중, 친구의 아버지가 구입해놓은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호흡 곤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질식 상태에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다.

결론 대한민국은 미니 컵 젤리 형태로 한 입에 흡입해 내용물을 섭취할 경우 질식에 대한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해에 미니 컵 젤리의 섭취로 사망한 두 건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미니 컵 젤리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막연히 수입업자에 의한 성분에 의존해 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킨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이 젤리를 섭취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변질된 음료수의 손해배상 요구 ‘정신적 손해배상액 20만원+음료값 지급’
소비자
한음료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비닐팩 음료를 구입했는데, 비닐팩 마개 주위에 검게 탄 흔적이 있었고, 투명색인 비닐팩 내용물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색된 것을 보고 받은 충격과 불쾌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1천만원을 요구했다.

사업자 한음료씨가 구입한 이 음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품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발생 원인은 제품 빨대의 성형 불량으로 인해 제품 내 공기가 유입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소비자에게 사과하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성실히 보상을 하고, 당사의 제품 5만원 상당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론 정신적 손해배상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오랫동안 음용했다는 사실과 제품의 변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20만원이 알맞다. 사업자는 한음료씨에게 음료의 구입 대금 합계 4천8백원과 정신적 손해배상액 20만원을 합산한 20만4천8백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정리 / 김민주 기자 ■사진 / 원상희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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