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관람하다가 취소한 사례,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을 했다가 환불을 받아야 했던 사례 등 교육과 문화에 관련된 소비자들의 분쟁은 그 범위가 정말 다양하다.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법한 분쟁 사례들을 모아봤다.
[생활 속 상식]교육&문화 - 일상생활 속 불만과 피해 사례 Q&A
공연 하루 전 취소 요구한 티켓의 환급 요구 “공연 하루 전 취소 전액 환불해라” vs “환급을 해줘야 할 규정시간이 지났다”
신청자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명 톱스타의 공연 예매를 신청하고, 10만5천6백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공연 하루 전날에 취소를 요구했는데 업체는 마감시간 이후에 취소 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업자 A씨는 공연 관람일 전날 오후 8시에 고객센터로 취소 요청을 했는데 직원은 마감 규정시간에서 3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미 예매 티켓의 취소 및 변경 마감시간을 공연 전날인 오후 5시(평일), 낮 12시(토요일)로 규정하고 이를 정확하게 고지했기 때문에 A씨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결론 공연 티켓 판매대행 업체의 경우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업무시간’은 없다고 보인다. 또 공연업에서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10만5천6백원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환급해주도록 한다.
인터넷 구매 교재 대금 환급 요구
“인터넷 구매 상품 반품을 원한다” vs “개봉시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
신청자 B씨는 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재 및 제품을 구입했으나 충동구매라는 생각이 들어 일주일 뒤 반품을 하고 환급을 요청했다.
사업자 배달 상자 겉면에 개봉시 반품이 안 된다는 표시를 해놓았으므로 환급은 불가능하다.
결론 사업자는 복제가 가능한 포장을 훼손한 경우 환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은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해야 한다. 택배용 종이 상자에 개봉시 반품이 안 된다는 문구를 표시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따로 포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 상자를 뜯지 않으면 상품을 확인해볼 수조차 없게 된다. 이에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씨에게 교재 및 CD 대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산모도우미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1일 이용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라” vs “예약금은 환급할 수 없다”
신청자 C씨는 사업체에 산모도우미 1개월 이용 금액 1백32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예약금으로 32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산모도우미를 하루 이용하고는 개인 사정으로 해지했다. 이에 이용 대금 1일치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체에서 이를 거절했다.
사업자 약관에 따라 출산 예정일 4주 전까지는 계약 해지시 전액을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C씨의 경우, 산모의 출산일이 빨라져 급히 도우미를 배치했고 C씨의 요청으로 2주 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일방적으로 해지했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
결론 사업자는 예약금의 환불을 거절했으나 C씨가 지불한 예약금 32만원은 계약시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사업자의 약관에 ‘서비스 개시 후 부득이한 경우 위약금을 ‘남은 일수당 5천원/1일’로 별도 표시했기 때문에 C씨가 지급한 예약금을 모두 환급하기 어렵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때문에 사업자는 예약금 중 1일 이용료와 약관에 명시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줘야 한다.
웨딩 컨설팅 계약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웨딩 박람회장에서 체결한 컨설팅 계약을 철회한다” vs “중도 해약시 계약금은 반환 불가하다”
신청자 D씨는 웨딩 박람회장에서 결혼식을 위해 사업자에게 웨딩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다.
사업자 계약서에 ‘중도 해약시 계약금은 반환 불가’라고 고지했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
결론 이 웨딩 컨설팅 계약은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웨딩 박람회장에서 체결됐다. 이는 방문판매에 해당하고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해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사업자는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배상 요구 “애완견 구입 2주 만에 폐사, 배상해라” vs “애완견 대금 50%를 부담하면 다른 애완견으로 주겠다”
신청자 E씨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 한 마리를 50만원에 구입했는데 다음날부터 심한 설사와 식욕 부진 증세를 보였다. 이에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파보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했으나 결국 구입 2주 만에 폐사했다. 이에 구입가 환급 및 애완견 진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한다.
사업자 E씨는 애완견이 병증을 보였을 때 사업자 측에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애완견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E씨가 애완견 대금 50%를 추가로 부담하면 다른 동급 애완견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입가 환급 및 진료비 배상을 할 수 없다.
결론 사업자가 이 애완견 판매시 애완견의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수의사의 치료 기록 및 약물 투여 기록, 판매 당시의 건강 상태 등 건강한 애완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 애완견이 건강한 상태로 판매됐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사업자는 이 애완견 구입가를 환급해줘야 한다. 다만 E씨가 지불한 애완견 진료비는 사업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E씨가 부담해야 한다.
수강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 수강료 환급 요구 “수강 중도 해지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환급하라” vs “수강료와 교재, 지도 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해야 한다”
신청자 F씨는 법원 경매 강의 설명회에서 사업자에게 ‘법원 경매 강의 24회’를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55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3회 수강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했더니 계약 당시 무료로 제공한 교재와 지도책에 대한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고 환급해주었다.
사업자 F씨는 6회 강의가 종료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므로 6회 수강료와 교재 및 지도 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32만2천5백원을 공제하고 환급해줬다.
결론 사업자는 6회 수강료 이외에 교재와 지도 비용, 부가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했으나 별도의 교재비를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재비 등을 공제하는 건 부당하다. 다만, 수강료 반환 기준은 24회의 강의가 1개월 이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6회 차 강의 종료 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도 총 교습 시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았다. 이에 F씨가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F씨는 55만원의 2/3인 36만6천6백66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정리 / 김민주 기자 ■사진 / 서민정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