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하지 않으려면…합법적인 인터넷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

고소당하지 않으려면…합법적인 인터넷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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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백지영과 아이유가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무심코 단 댓글이 고소를 부르고 의도하지 않은 게시물이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한, 그리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법률 설명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당하지 않으려면…합법적인 인터넷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

고소당하지 않으려면…합법적인 인터넷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

Q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죄, 어떤 경우 성립할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쓴 경우 그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거워진다.

예외의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Q 그렇다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도 성립이 가능하다.
예)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해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주어를 특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했을 때에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성립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ID(닉네임) 사용자를 비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의! 인터넷 댓글 댓글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 역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유명인의 자녀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에 ‘인과응보, 사필귀정’ 등의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Case 1 A는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직장 동료 B에 대해서 SNS를 통해 B는 ‘뚱뚱하고 돼지 같아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 그런 놈은 죽어야 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B가 X와 불륜을 저질렀다’와 같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Case 2 오랜만에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한 B는 음식점 주인의 불친절하고 매너 없는 행동에 화가 나 인터넷 게시판에 음식점 이름과 주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음식점 주인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을 기술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다만 글의 내용에 거짓이 없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위라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자신이 겪은 불편 사항을 후기로 올린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없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Case 3 D는 자신의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모 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댓글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Q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문제의 게시글을 캡처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먼저 해당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혹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게시글을 캡처한 화면, 해당 내용이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초상권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사진, 그림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한다. 유명인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기 초상을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권적 측면이 있다. 참고로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

Case 대학생 B는 우연히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온 가수 C의 사진을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식당에서 밥 먹는 가수 C’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평소 10명 안팎이 다녀갔던 B의 블로그는 그날 3백 명이 넘는 방문객을 기록했다.

가수 C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어 블로그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C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팬이 연예인 사진을 찍어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항상 그 연예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진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상 연예인 측에서 이를 문제 삼는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연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주로 자신의 사진 등을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다. 성형외과 의사가 병원 홈페이지와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연예인 사진을 올려놓고 ‘명품 코 OOO’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병원 홍보에 이용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 위 사례에서 성형외과 의사는 해당 연예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전시, 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2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어떤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Case 얼마 전 결혼한 주부 A는 살림 블로그를 개설하며 요리와 인테리어, 패션 등 생활 정보에 관한 게시물을 포스팅하기 시작했다. 요리 카테고리에는 직접 만든 요리를 사진으로 찍어 게시했고, 인테리어나 패션 카테고리에는 타 블로그에 포스팅된 이미지나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방송 화면 캡처 이미지 등을 게시했으며 잡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다. 출처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출처를 밝혔고, 혼자 보기 아까운 유용한 정보를 발견했을 때는 링크를 걸기도 했다.

▶인터넷상에서 찾은 자료를 무단 게재한 경우
→A가 다른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는 해당 이미지를 창작한 블로거의 저작물이다. 퍼가도 된다는 이용 허락 표시(CCL 표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허락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출처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자가 ‘다른 곳에 게시할 때는 출처를 표기해달라’라는 의견을 밝혔다면 출처를 표기하고 게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화면 캡처 이미지 등을 게재한 경우
→방송 화면 캡처 이미지도 원칙적으로는 방송사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게시해서는 안 된다. 잡지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십 장의 캡처 이미지를 올려 방송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잡지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스캔본과 다름없이 찍어서 올리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한다.

▶링크를 거는 경우
→단순히 링크를 거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적다. 인터넷 주소와 태그 정보를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는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혹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던 판례가 있다. 다만 링크된 저작물을 마치 자기 블로그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프레임링크’는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예외의 경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컨대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의 블로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글 전체를 통째로 복제해 게재하거나, 음악 파일을 무단 게재해 해당 음원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사용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언론 기사 또한 언론사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배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일부를 편집한 UCC나 패러디물 등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저작자의 허락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는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에 접근하는 경로만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평 등을 위해 인용할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만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리 / 노정연 기자 ■사진 / 조민정 ■도움말 / 박수정(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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