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금제 유예’ 서울환경운동연합 “윤 정부 첫 환경정책 퇴보”

‘1회용컵 보금제 유예’ 서울환경운동연합 “윤 정부 첫 환경정책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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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발표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발표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엄중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20일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뒤인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 정책 퇴보이며, 유예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이 앞으로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성명서를 전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1회용 컵에 책임을 져야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보증금제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시행이 가까워지니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 보증금제 시행을 방해하며 1회용 컵의 배출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체는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6개월 뒤에도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6개월 뒤 정책후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준비로 동네 카페까지 향후 보증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더 발전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 기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원래 예정된 보증금제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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