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찬·이민영 커플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린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돼간다.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던 두 사람. 하지만 둘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파경을 맞았다. 끝없이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이찬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백40시간을 선고받으면서 일단락됐다.
이찬 측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해”
이날 재판부는 “이찬의 폭행 동기를 감안해도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폭행하는 등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이찬은 임신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사실상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준 점을 따져볼 때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대체로 자백하고 있으며,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이라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돌아볼 기간을 주기 위해 장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이 열리던 10월 19일 오전, 이찬은 공판 시작 10여 분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타났다. 굳은 얼굴로 들어선 이찬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이민영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민영 측에서는 이민영의 법률대리인인 김재철 변호사와 이민영의 친척 한 명이 참석했다.
공판이 끝난 뒤 이찬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으로부터 이민영에 대한 폭행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찬은 향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찬 측 관계자는 선고공판 이후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호사와 합의를 해봐야겠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판의 결과를 전해 들은 이찬의 아버지 곽영범 PD는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측 “진실 밝혀져 다행이다. 민사소송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나”
“그동안 이찬씨가 계속 부인해왔던 상습 폭행과 상해가 판결을 통해 사실로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물론 이민영씨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훨씬 더 크겠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어느 정도는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김재철 변호사는 아쉬운 부분도 있음을 밝혔다.
“이찬씨가 ‘폭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과 눈물로 기자회견을 할 때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는 두 집안 간의 혼수 문제를 언급하면서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해 이민영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한 점은 아쉬워요. 처음부터 이찬씨가 자신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이렇게 10개월 가까이 법적공방을 벌이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 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어 김재철 변호사는 “이찬씨가 상대방(이민영)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번 폭행 사건과는 무관한 사실 무근의 얘기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재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민영은 현재 법정공방이 일던 초기보다는 마음의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한다. 폭행과 명예훼손 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민영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되면서 이민영의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편, 언론의 관심은 이번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이민영이 추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지의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이민영이 이찬에게 받은 피해는 형사상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소송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민영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경을 맞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김재철 변호사는 “그동안 형사소송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미뤄왔다”면서 “협의를 통해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이찬과 이민영은 2004년 KBS-TV 드라마 ‘부모님 전상서’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해 2006년 12월 10일 결혼했다. 하지만 둘은 결혼한 뒤 12일 만에 폭행 사건으로 파경을 맞고 말았다. 양측은 이찬의 상습 폭행과 임신 중 폭행으로 인한 유산, 혼수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10여 개월의 법적공방은 재판부가 이찬에게 유죄 선고를 내림으로 막을 내렸다.
한때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던 두 사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이 겪었을 고통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고통은 한 번으로 족하다. 더 이상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그래서 더 이상은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글 / 김민정 기자 ■사진 / 원상희·경향신문 포토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