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35)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상대는 여섯 살 연상의 사업가 최 모씨(41). 게다가 두 사람은 지난 5월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다. 성현아는 지난 2월 협의 이혼을 했으니 무척 빨리 재혼한 것이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혼인신고부터 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최씨 역시 성현아와 같이 재혼인 것으로 전해진다.
결혼식은 하지 않았으나 이미 법적으로 부부인 두 사람은 현재 서울 논현동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다. 두 사람은 오는 11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양가 가족들과 친지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치를 예정이다.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부터 하게 된 이유는 배우자 최 모씨가 성현아에게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모두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널리 결혼을 알리는 것보다 법적인 부부의 절차를 조용히 밟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현아는 “남들의 시선에서 당당하고 싶어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며 ‘이른 혼인신고’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최근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최 모씨는 이혼의 상처가 있는 성현아를 자상한 성격으로 감싸주고 위로했다. 그런 모습이 성현아의 마음을 움직여 고민 끝에 결혼을 승낙했다.
또 다른 쟁점, 재혼 금지기간
그러나 성현아가 이혼 후 3개월 만에 재혼한 것은 사람들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민법 811조 때문이다. 이는 ‘여자는 혼인 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을 못한다. 그러나 혼인 관계의 종료 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항목이다. 우리나라는 민법으로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을 정해두고 있었다. 때문에 과거의 법으로 볼 때 성현아는 민법 811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이혼한 여성이 6개월 이내에 재혼 후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자녀를 누구의 자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법적 상속)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여성계는 수년 전부터 ‘전근대적인 민법’이라고 주장하며 민법 개정을 요구했고 2005년 개정에서 이 항목은 삭제됐다. 그러므로 이번 성현아의 재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사람은 시행착오를 거쳐 만난 귀한 인연이다. 그런 만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껴주는 행복한 새 출발이 되길 바란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