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개월 만에 재혼한 성현아 “당당하고 싶어서 혼인신고 먼저…”

이혼 3개월 만에 재혼한 성현아 “당당하고 싶어서 혼인신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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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 두 번 놀랐다. 지난 2007년 한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는 줄로만 알았던 배우 성현아가 지난해 2월 이혼했다. 그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의 재혼 소식이 들렸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지난 5월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 이혼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재혼한 것이다.

이혼 3개월 만에 재혼한 성현아 “당당하고 싶어서 혼인신고 먼저…”

이혼 3개월 만에 재혼한 성현아 “당당하고 싶어서 혼인신고 먼저…”

논현동에서 이미 신접살림
성현아(35)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상대는 여섯 살 연상의 사업가 최 모씨(41). 게다가 두 사람은 지난 5월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다. 성현아는 지난 2월 협의 이혼을 했으니 무척 빨리 재혼한 것이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혼인신고부터 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최씨 역시 성현아와 같이 재혼인 것으로 전해진다.

결혼식은 하지 않았으나 이미 법적으로 부부인 두 사람은 현재 서울 논현동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다. 두 사람은 오는 11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양가 가족들과 친지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치를 예정이다.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부터 하게 된 이유는 배우자 최 모씨가 성현아에게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모두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널리 결혼을 알리는 것보다 법적인 부부의 절차를 조용히 밟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현아는 “남들의 시선에서 당당하고 싶어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며 ‘이른 혼인신고’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최근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최 모씨는 이혼의 상처가 있는 성현아를 자상한 성격으로 감싸주고 위로했다. 그런 모습이 성현아의 마음을 움직여 고민 끝에 결혼을 승낙했다.

또 다른 쟁점, 재혼 금지기간
그러나 성현아가 이혼 후 3개월 만에 재혼한 것은 사람들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민법 811조 때문이다. 이는 ‘여자는 혼인 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을 못한다. 그러나 혼인 관계의 종료 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항목이다. 우리나라는 민법으로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을 정해두고 있었다. 때문에 과거의 법으로 볼 때 성현아는 민법 811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이혼한 여성이 6개월 이내에 재혼 후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자녀를 누구의 자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법적 상속)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여성계는 수년 전부터 ‘전근대적인 민법’이라고 주장하며 민법 개정을 요구했고 2005년 개정에서 이 항목은 삭제됐다. 그러므로 이번 성현아의 재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사람은 시행착오를 거쳐 만난 귀한 인연이다. 그런 만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껴주는 행복한 새 출발이 되길 바란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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