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플에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
과거 스타들은 모욕적인 댓글을 보고도 속으로 조용히 삭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많은 스타들이 도가 지나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일명 ‘악플러’)들을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 박수진과 웨딩마치를 울린 배용준은 최근 자신의 결혼과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30여 명을 고소했다. 그동안 ‘악플’을 연예인으로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의도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들을 그냥 놔둘 순 없었던 것이다.

악플에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
JYP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난해 11월 미쓰에이 수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고소했다. 자신의 트위터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라”라는 멘션을 접한 수지는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라며 씁쓸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더욱 놀라웠던 건 댓글을 쓴 당사자가 평범한 30대 회사원이었다는 사실. 남편이 수지의 팬이라 질투심이 나서 그랬단다. 현재 JYP엔터테인먼트는 수지 외에도 2PM 준케이와 그의 가족을 심각하게 비하한 누리꾼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악플에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
악플러를 고소한 연예인 대부분은 그들의 신원을 확보하고도 선처를 베푸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은 누리꾼들과 함께 봉사활동까지 한 대인배도 있다. 배우 박해진은 악성 댓글을 단 이들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긴 했지만 반성문을 쓰고 함께 봉사활동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이는 전무한 방식이었다. 지난해 11월 그는 자원봉사자와 팬 그리고 자신에게 악플을 남겼던 악플러들과 연탄 배달 봉사를 했다. 배우 진세연 역시 지난해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누리꾼 10여 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봉사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최근 김현중과 관련한 허위 소문에 휘말리며 다시 악성 댓글에 시달리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악플에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
SNS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쾌한 심경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슈퍼주니어 김희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보기 좋지 않은, 황당한 댓글들이 몇 개 있군요”라며 악플을 자제해달라고 간접적으로 당부했다.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MBC-TV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백종원이 하차한 원인 역시 채팅창의 악성 댓글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예전부터 인터넷 생방송 중 채팅창에 쏟아지는 악성 댓글이 말썽이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더 극심해졌다. 이에 박진경 PD는 트위터를 통해 “비록 모니터 너머에서 참여해주시고 계시지만 실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담긴 장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악플에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
‘악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쿨’하게 넘기는 이들도 있다. 매번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성형 의혹에 시달린 홍수아는 누리꾼이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쓰지 않는 타입. 그저 열심히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시크릿 전효성은 무플보단 악플이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처를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악플도 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배우 황신혜의 경우 모델로 활동하는 딸 이진이에게 악플은 안 보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악플을 보면 세상 사람 모두가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홍진영이 죽도록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사랑으로 감싸주세요”라는 답글을 남겼다는 가수 홍진영의 일화도 있다. 충분히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한단다. 배우 변요한이 악플을 대하는 방법은 거울을 보고 활짝 웃는 것. 그러고는 “괜찮아”라고 자신에게 말해준다고.
악성 댓글 법적 처벌 Q&A
악플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은?
인터넷 환경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빠른 전파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해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 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사실인 양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외부적 명성, 사회적 평가 등을 훼손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댓글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정통망법 제70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회적 평가와 관계없이 단순한 추상적 판단과 욕설 등 감정의 표현만 난무할 경우 명예훼손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로만 처벌 가능하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을 드러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악성 댓글의 수위, 방법, 횟수,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면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보다 제 주위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내릴 정말 많이 아팠어요.
악플에 쉽게 흔들리는 편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남을 욕하는 것도 스릴 있고 재밌겠지만 항상 웃고 즐겁게 살려고 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글 / 노도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 / 이상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