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달라졌나?

2008년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달라졌나?

댓글 공유하기

‘본적’이 없고 목적에 따라 5종의 서류로 변경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이 폐지되고 개개인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다. 이미 시행 6일 만에 1천4백72건이 접수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본다.


2008년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달라졌나?

2008년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달라졌나?

‘기본증명서’ 출생년월일·출생지·주민번호·성별·본 표기
호적이 달라졌다. 기존에 모든 가족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특히 이혼 경력까지 모두 공개됐던 ‘호적’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5개로 세분화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게 된 것.

가장 큰 차이점은 1장의 종이에 모든 것을 담았던 과거와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5종류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대법원에서 제공한 ‘이철수’씨의 견본을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이철수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가 적혀 있고, 이철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번호’, ‘성별’, ‘본’이 적혀 있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 이를 바꿀 수 있었지만,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철수씨의 ‘기본 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 이철수씨의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번호, 성별, 본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 일반 신분사항에는 ‘출생’, ‘국적’ ‘개명’ 등의 정보가 기재되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번호, 성별, 본을 포함해 배우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배우자와 혼인신고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부 협의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 따라도 돼
이외에 새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관계 증명서’와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이 두 서류에는 ‘입양’이나 ‘양자’에 대한 어떤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다.

사실, 이 법이 시행된 직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이다. 과거 자녀를 ‘입양’했지만, 아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수많은 부모들이 일제히 호적을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재혼할 경우 이 여성의 자녀는 새 아버지의 성을 갖는 것도 허용된다. 그동안에는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에서 놀림을 받거나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 이에 ‘재혼’으로 인해 아이의 미래에 그 어떤 불편함도 주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앞 다투어 호적을 바꾸고 있다. 또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다만, 형제자매는 성이 통일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본적’만 알면 한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본인과 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만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증명서의 가격도 다소 부담이 있다. 과거 호적등본 1통이 6백원이었던 반면, 현재는 증명서 1통에 1천원으로 5종을 떼려면 총 5천원의 비용이 든다. 새 가족관계등록부는 과거 전산 호적 내용을 기초로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가까운 구청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글 / 김민주 기자 쭕 자료제공 / 대법원

화제의 추천 정보

    Ladies' Exclusive

    Ladies' Exclusive
    TOP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