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인생 2막을 위한 창업

우리집 재무설계

남편 인생 2막을 위한 창업

ㆍ가정경제 수입 보전을 위한 프로젝트

남편의 퇴직과 은퇴를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는 독자들을 위해 준비했다. 남편 퇴직 후 제2의 화려한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 ‘창업’에 대한 모든 것. 재무 설계 전문가 윤희권 YOON’S FPG 대표와 함께하는 부자 되는 재무 컨설팅.

재무 설계와 창업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가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 수입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40, 50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퇴직에 대한 준비가 절실해졌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제2의 소득원 마련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창업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막막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남편들의 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직접 창업을 하는 주부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부부가 함께 사업을 준비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참에 아예 노후까지 대비한 창업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조기 퇴직을 대비한 준비사항(남편)
현재의 직업을 사업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라
현재의 일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직장에서 영업점이나 대리점 혹은 지사 형태 등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회사에 알아보라.

거래처 관리를 잘 하라
현재의 직장에서 거래하는 거래처는 독립 사업자가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인맥이 된다. 따라서 직장생활 중 거래처와의 관계 형성을 잘 해두어야 한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사고의 차이이다. 야근이나 특근을 불평하던 사람도 자신이 사장이 되면 밤새워 일한다. 마음 자세의 변화이다. 시야와 관점을 넓혀라.

새로운 업종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라
요즘은 ‘샐러던트(Salary Man+Student)’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을 만큼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많은 공부를 한다. 남편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창업스쿨을 다녀보자.

한 우물만 파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론 분산도 필요하다. 투자만 분산하지 말고 관심도 분산해보자.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선생님들과 공무원들이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즉 사회, 경제와 무관심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주말에는 발품을 팔아라
수도권의 경우 서울 삼성동 코엑스, 학여울역 서울전시장, 일산의 킨텍스 등에서 매주 각종 전시회가 1년 내내 열린다. 지역마다 이런 전시장들을 찾아보자. 비록 관심 분야가 아니더라도 둘러보자. 신규 사업이나 아이템들이 일반인에게 발표되기 전에 사업자들에게 선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아이템 선정시 큰 도움이 된다. 직장인이라면 휴일에 시간을 내어 자료를 수집해보면 어떨까. 모든 전시관에는 1년 전시 스케줄이 미리 발표된다.

세금 공부를 반드시 하라
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세금과 관련한 문제이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만큼 세금은 중요하다. 관할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절차
처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창업을 위한 절차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아이템 선정→사업계획서 작성→사업자등록→사업 개시

1단계: 아이템 선정 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아이템을 정해야 한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사업의 타당성, 문제점 등을 고려해 아이템을 선정한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유통업이든 자신이 잘 알면서도 장기적으로 비전 있는 아이템 선정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틈틈이 시장 조사도 해보고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를 스크랩해두는 것이 좋다. 한 번 결정하면 수정하기란 쉽지 않다.

2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
업종과 아이템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무엇을 체크해야 할 것인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해야 할지, 시장 상황은 어떤지, 판매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산이나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업원 고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사업을 위한 모든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획해야 한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사업의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그만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돈을 주고 전문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서점에 가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서적이 무수히 많이 출간되어 있어 한두 권 사서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면 6하 원칙에 의해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사업계획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회사 및 사업 개요 -사업장 관련 사항
-보유기술 및 개발 상황 -시장분석 및 향후 시장전망
-자금조달 계획-재무적 계획 -영업 전략 및 판매 전략
-주주 및 주식 관련 계획(법인 사업의 경우)

3단계: 사업자등록 단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등록(세무서)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등록증 교부(법원)법인설립등기-사업자등록증
장점채무-개인재산으로 상환채무-연대보증 없으면 변제의무 없음
신뢰도낮다높다
주체개인법인
세금소득세법인세
세율
소득세율 법인세율
대표자세금소득세법인세+근로소득세
자금유용통장 돈 언제든지 인출 가능회사업무와 관련 없을 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율(현재 90%)을
곱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산-법인세 부과
영업상신뢰도 낮음신뢰도 높음
구분기준매출 높으면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높음
매출액 5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가 유리
자본금중요치 않음5천만원. 소기업-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 확인받으면 1천만원도 가능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되고, 규모가 있고 연간 매출액이 3억~5억원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사업 특성상 주식회사의 이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두 사업자 간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회사명과 업종 형태만 정하고, 임대차계약서(통신판매는 없어도 됨)만 있으면 세무서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를 계획할 경우는 스스로 해도 되지만 보통 법무사를 통하면 손쉽게 대행할 수 있다. 대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를 선호한다. 개인사업자로 출발해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사업 전환을 하면 된다.

4단계: 사업 개시 단계
사무실 임대, 사업 준비금 마련, 각종 집기 구입 등 초기에 발생되는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6개월 이상의 운영비 정도는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사업 후 수익 발생 기간까지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출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의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창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정이 있지만 미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인터넷 쇼핑몰은 큰 자본금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터넷만 잘 활용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 아이템 선정만 잘 하면 투자 대비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 초기 물품 매입 자금이 마련돼 있고 장비 구입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정에서도 창업할 수 있다. 인터넷 창업에 필요한 장비들은 사진촬영 장비(중저가 DSLR 카메라, 조명 등 150만원)와 컴퓨터(70만원) 정도이고, 포토샵을 조금 배우고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된다. 그 외에 제품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호스팅 업체 비용은 연간 10만원 선이면 가능하다.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창업시 교육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별로 창업 관련 교육센터와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무료로 창업교육과 소규모 창업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창업교육(서울·경기)
서울시 맘프러너(http://edumom.seoul.kr)
하이서울 창업스쿨(http://school.seoul.or.kr)
서울시 창업지원센터(www.sba.seoul.kr)
소상공인지원센터(http://seoulsbdc.or.kr)
경기도 테크노파크(http://www.gtp.or.kr)

세무 관련 문의
세무서-해당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가면 상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기획 / 김민주 기자 ■사진 / 이성원
■글 / 윤희권(YOON’S FPG, 02-473-4381, raba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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