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내년 말 보금자리주택 강남지구에 입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3억원대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는 완공 후 시세가 최소 6억원을 호가할 것이라고 한다. 운이 좋아서 당첨됐다는 얘기에 배가 아프기보다는, 나의 무관심을 탓했다. 그래서 이달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공부하며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봤다.
‘마지막 로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 서초와 2차지구 내곡, 세곡2는 주변 시세보다 반값에 분양돼 ‘로또 아파트’라 불렸다. 분양 당첨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이에 한발 물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을 반값 대신 주변 시세의 80~85%로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 하남시 일대에 위치한 위례신도시는 옛 정책에 따라 분양가를 3.3㎡당 1,280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주변 시세의 65%로 분양할 예정이기에 반값 아파트의 매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부보다 앞서 위례신도시 청약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다. 아예 모르고 지나간 것보다 도전해볼 기회라도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게다가 남편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송파구에서 다닌지라 위례신도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주의할 점은 경쟁률이 높은 만큼 청약저축 불입액이 1,00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불입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당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전용면적 60㎡(18.1평) 이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첨됐다가 부적격 처리되면 계약 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 상실, 재당첨 제한, 재사용 금지, 당첨자 명단 관리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거 안정과 동시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보금자리주택으로, 투자 목적보다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다. 당첨 후 7~10년간 전매 제한, 90일 내 입주 의무, 5년 실거주 의무 등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로또의 수익을 얻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고민해봐도 위례신도시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 오피스텔 투자와 부동산 경매 배우기에 종자돈을 모두 넣어둔 상태라 상대적으로 청약저축 불입액이 턱없이 모자라고, 아직 아이가 없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가산점을 얻지 못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특히 남편은 제2의 고향인 송파구에 좋은 조건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하남 미사지구도 눈여겨봐야
위례신도시 청약에서 탈락했거나, 청약 불입액이 적어 위례신도시를 포기했다고 해도 하남 미사지구의 688가구의 본청약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남 미사지구는 12월 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후 12월 셋째 주에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위례신도시를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기대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집 없는 서민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은 여전히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특히 하남 미사지구는 고양 원흥지구의 미분양 영향으로 청약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계약금을 15%에서 10%로 낮춰 초기 부담금을 줄이기로 했다. 또 분양대금의 60%인 중도금의 일부를 잔금으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중 은행을 통한 중도금 대출 알선도 적극 지원한다고 한다. 분양가 역시 사전 예약 가격인 3.3㎡당 930만~970만원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부부는 위례신도시를 포기하고 하남 미사지구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둘 다 직장이 서울 광화문 주변임을 고려했을 때 하남에서 출퇴근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하남 미사지구 역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민간 보금자리주택까지 확대, 희망을 갖자
보금자리주택은 3차지구(서울항동, 인천구월, 광명시흥, 하남감일, 성남고등), 4차지구(서울양원, 하남감북)까지 확정된 상태다. 5차지구(서울고덕, 강일3·4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는 주민공람 등을 통한 후 지정될 예정이다. 일부 지역은 고분양가 논란과 미분양이 예상되는 등 보금자리주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에 지어 싸게 분양하는 게 그 시작이었으나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파트 가격에 민감한 주민들의 반발로 보금자리주택 정책 자체가 크게 흔들리기까지 했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의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향후 보금자리주택의 추진 가능성에도 의문점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 공급 목표인 15만 채 사업 승인에도 실패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민간 보금자리주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해야 할 전용면적 60~85㎡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 주택을 짓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7,500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국회에 사업 시행자로 민간주택건설사업자를 추가하는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상지를 그린벨트 지구로 한정하지 않는 개정안이 각각 상정된 상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과될 경우 위례, 화성동탄2, 인천검단 등 2기 신도시와 파주운정3지구 등 택지지구에 전용 60~85㎡의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민간건설사가 신도시와 택지지구, 산업단지에 짓는 아파트를 보금자리주택으로 분양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겐 아파트 선택과 당첨 기회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아쉽게도 당장 보금자리주택으로 위례신도시에 내집마련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관련 법 개정뿐만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변화에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겠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입주 자격 알아두세요! 일반공급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한다.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단, 시·도지사는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다.)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3순위]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당첨자 선정 기준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 기준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1, 2순위만 해당)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 횟수가 많은 자 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사전 예약에만 적용됨) ⑥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⑦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특별공급 1.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중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 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 순위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과 동일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중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네 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해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해 자녀가 있는 자 ▶당첨자 선정 기준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 기준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정 지역에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가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4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근로자(근로자 혹은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의 100% 이하인 자이고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시 납입 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당첨자 선정 기준 추첨 5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건설량의 5%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 임무 수행자, 참전 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 6 기관 추천자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 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글 / 윤현진 기자 ■사진 / 이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