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우선 융자 조건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주택융자 사전승인(Pre-approval)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으로는 주택 전문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계약금과 모든 계약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를 관리하고 진행하는 에스크로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에스크로를 열고 집을 클로징하는 단계에서 한국에서 온 분들이 많이 놀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인스펙션’이라는 과정인데요, 인스펙션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전문인을 고용해 집에 하자가 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서너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보고서가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집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고치는 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마켓같이 은행 차압이 들어온 집이나 쇼트세일(모기지 취급 은행과 차입자 간 합의로 모기지 잔액 이하로 주택을 매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제도)인 경우 검사원을 고용하는 것은 가능해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3 인스펙션이 끝나면 주택 융자 단계에 들어갑니다. 사실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이만큼 하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은 부실 융자를 꼽아요.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이제는 융자의 필수조건이 신용 점수, 2년간의 세금 보고 내역, 그리고 집의 가치가 됐어요. 이 과정을 지나 융자를 받게 되면 서류에 서명을 하고 집의 등기 번호를 발부받고 소유주가 바뀌게 되지요. 한국에서 말하는 집문서라는 개념은 미국에는 없어요. 대신 등기 번호가 나오면 소유주가 바뀌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집문서는 없지만 ‘Warranty Deed(보증권리증서)’라는 것이 주(州) 등기소에 기록될 수 있답니다.
4 외국인 융자로 집을 살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 사본, 잔고 증명 2개월치(영문), 소득 보고 2년치(영문)입니다. 이 서류들만 꼼꼼히 준비한다면 클로징(절차 완료) 문서가 나왔을 때 미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서도 미국대사관으로 가 영사 앞에서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아 미국에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대사관의 민원 업무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어요. 요즘은 ‘e-sign’이라는 시스템이 있어 프린트-서명-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제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지금까지 외국인이 시애틀에 집을 살 수 있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와 ‘너무 까다롭네’ 중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만약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신뢰할 만한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한 뒤 가이드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은지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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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미국 시애틀에서 유학한 것을 계기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고 현재는 시애틀 벨뷰에 거주하며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현재 ‘Skyline Properties, Inc’의 매니징 브로커로서 주택 차압, 쇼트세일을 비롯해 좋은 학군의 집들을 거래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미국 사람들의 문화, 미국의 부동산 이야기 등이 궁금하다면 그녀의 트위터와 홈페이지에 접속해볼 것!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기획&정리 / 이연우 기자(www.twitter.com/chaconnegm) ■글&사진 / 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