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재형저축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부활하는 재형저축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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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재테크 패러다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들의 목돈 마련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던 재형저축(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발표된 개정안 주요 내용과 재테크 전략을 정리해봤다.

부활하는 재형저축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부활하는 재형저축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1 재형저축·장기펀드 유리
1976년 도입됐다가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된 재형저축은 당시 연 10%대의 금리에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져 실질 금리 20%를 넘기곤 했다. 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공제, 아파트 당첨권 등 각종 부가 사항들이 추가돼 서민들 사이에서는 목돈 마련을 위한 필수 금융 상품 1순위로 꼽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에서는 이런 파격 조건들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보조금이 없고 시중 금리도 예전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 그렇지만 장기 금리 상품이고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15.4%)가 면제돼 평균 금리 연 3~4%의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는 실질 금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또 예·적금뿐 아니라 적립식 형태의 펀드,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는 10년 이상으로 최장 15년간 비과세되며 불입 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1년 1천2백만원). 단, 10년 이내 중도 인출이나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 세책을 반납해야 한다.

비과세 재형저축과 함께 장기펀드 역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가입 자격은 재형저축과 동일하나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장기펀드는 연간 납입 한도가 6백만원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연간 2백40만원 정도가 된다.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최소 10년을 보유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 설계를 거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라면 원금 손실이 없는 재형저축이 유리하고, 소득공제 혜택이나 투자 수익에 더 중점을 둔다면 장기 펀드를 추천한다.

A 연 4% 이자 일반 적금
ⓛ 원금 100만원×12개월×15년=1억8천만원
② 연 4% 이자 합계=6천6백91만원
③ 15.4% 소득세 부과=1천30만원
15년 뒤 ⓛ+②-③=2억3천6백61만원

B 비과세 재형저축
ⓛ 원금 100만원×12개월×15년=1억8천만원
② 연 4% 이자 합계=6천6백91만원
15년 뒤 ⓛ+②=2억4천6백91만원


2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보다 직불형 카드, 현금 사용이 더 많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되고, 현금영수증과 직불형 카드의 경우 20~30%로 인상되기 때문. 이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가계 부채를 줄이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총 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1천8백만원(대중교통비 포함시 1천9백만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1백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1백50만원에서 1백42만5천원으로 7만5천원 줄어든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을 1천5백만원으로 줄이고 3백만원을 직불카드로 쓴다면 공제액은 1백87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2012년2013년
신용카드 위주신용카드 위주직불카드 사용
신용카드 사용(대중교통비 제외)1,8001,800 1,500
대중교통비(신용카드 지급)100100 100
직불카드 사용 00 300
현금영수증 사용100100100
합계2,00020002000
소득공제 금액150142.5187.5

3 연봉 4천8백만원↑, 퇴직금은 연금으로
은퇴를 앞뒀다면 퇴직금 세제를 주목하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사람에게 3% 안팎의 세금이 적용되는 기존과 달리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3~7%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5%에서 3%로 내려가므로 연봉이 4천8백만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더 고려해봐야 한다.

Plus Tip 한눈에 보는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주요 개정 내용
서민 생활 관련 비과세 재형(재산형성) 저축 및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액 3 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재형저축: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
-장기펀드: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 납 입액 40%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15% 축소, 현금 영수증 공제율 20→30% 인상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20→30% 인상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초·중·고 방과 후 수업 교재 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 재 구입비 추가
혼자 사는 노인(60세 이상, 소득 1천3백만 원 미만)에 근로장려금 지급
한 부모(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소득공제 신설(연 1백만원 한도)
월세 소득공제율 40→50% 인상(총 급여 5 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민간 은행 역모기지(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
연금·퇴직 세제 개편연금소득 세제 지원 강화
-연금저축 납입 요건 기간: 10년 이상→5 년 이상
납입 한도액: 분기 3백만원→연 1천8백만 원
수령 요건: 5년 이상 수령→15년 이상 수 령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퇴직금 연금 전환시 기본 세율(5%)→3% 인하(종신형 연금은 4% 적용)
퇴직금 소득세율 상향 조정
-퇴직소득 4천만원 초과부터 누진 과세(최 대 7% 수준)
내수·부동산 활성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주택 단기양도 세율 인하
-1년 내 양도시 50→40%(2014년 말까지 한시적 기본세율 과세) 인하
-2년 내 양도시 40→기본세율(6~38%) 인하
리츠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 50→ 100% 인상
회원제 골프장 개별 소비세 2014년 말까지 한시적 면제

■글 / 김지윤 기자 ■사진 / 박동민 ■도움말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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