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암흑기 탈출하기…미리 대비하는 연말정산

재테크 암흑기 탈출하기…미리 대비하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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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해진 13월의 보너스. 2012년 2명 중 1명꼴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었다. 돈을 ‘뱉어낸’ 사람도 20% 남짓에 달한다. 2013년은? 안타깝게도 더 홀쭉해질 가능성이 높다. 원천징수가 본격적으로 축소되는데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제 공제 항목을 미리미리 꼼꼼히 챙기는 수밖에 없다.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더.

재테크 암흑기 탈출하기…미리 대비하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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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암흑기’. 돈을 불리기 힘들다면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새는 돈만 막아도 연 10%가 넘는 고금리 수신 상품에 넣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은행 창구에서 0.1%의 금리를 비교하기보단 세금을 줄이는 게 더 쉽다는 말. 내년 세금 환급 시기에 환하게 웃기 위한 준비, 지금부터 해야 한다.

Part 1 자녀공제는 연봉 높은 쪽으로 몰기
맞벌이 부부라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외벌이라면 벌이가 있는 쪽으로 공제하면 되지만 맞벌이라면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줄 세우기’, 곧 부양가족 신고다.

자녀 기본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특히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에게 몰면 남편이 1백만원의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녀 1명씩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자녀가 2명이더라도 추가공제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는 연봉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부부의 연봉이 엇비슷하다면 한쪽으로 몰기보단 분산하는 쪽이 낫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의 연봉이 5천만원, 아내의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남편은 부친과 모친을, 아내는 자녀로 나눠 부양가족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방법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과세 표준액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면 1백만원이 넘는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Part 2 환급금으로 연간 수익률 10% 이상 올리기, 연금저축
각종 연금보험, 저축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절세 효과가 가장 큰 금융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저축금액은 연간 4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26만4천원에서 최고 1백54만원에 달한다. 은행의 1년짜리 적금에 가입해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확정 수익률이 연 12.2~70.9%에 달해야 한다. 저금리 시대인 재테크 암흑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익률이다. 연간 4백만원을 모으려면 매달 34만원씩 저축하면 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Part 3 집 없는 서민들, 월세공제 놓치지 말자
지난 1년 동안 집주인에게 꼬박꼬박 부쳐줬던 월세는 물론 은행 등에 납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85㎡, 약 25.7평) 규모의 집에서 사는 사람은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납부한 월세의 최대 40%까지, 연 3백만원 한도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일반 주택이 아닌 준주택 월세 세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간혹 집주인이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막을 때도 있다. 소득세를 줄이려고 월세 수익을 감추려는 속셈이다. 이 때문에 매달 적지 않은 월세를 내면서도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소득공제를 특약 사항에 넣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이외에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최대 40%까지 연 1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최대 1천5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Part 4 연말정산의 꽃, 특별공제
재테크 암흑기 탈출하기…미리 대비하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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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특별공제 항목이라고 부른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 환급액이 많아지는 것도 특별공제 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인 남편이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했다고 가정하자. 남편은 부모님에 대해 3백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주의사항이 있다. 소비를 할 때는 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사람의 소비로 잡힐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아내의 카드로 남편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만약 남편 명의로 자녀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했다면 아내 카드로는 교육비나 의료비 결제를 삼가야 한다. 가족카드라도 명의자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내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으로는 아내만 공제받을 수 있다.

Part 5 신용카드보다 2배 공제,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되고 체크카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0%가 유지된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나 되니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다. 더구나 대형 마트의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아파트 관리비 카드 결제 불가 등 신용카드 혜택이 줄어들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 맨 앞쪽에 꽂아놓았던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교체하고 있다. 결국 ▲30%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혜택 약화 ▲연회비 무료 등의 요인들로 소비자들은 체크카드로 몰리고 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세분화돼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에듀’라는 단어가 붙은 체크카드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유치원, 학원, 서점, 독서실 등에서 5~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외환은행 ‘에듀 큐 체크카드’는 유치원과 학원의 결제 금액에 대해 최대 5%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특화카드도 있다. 점심 값이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2시에 전국 식당에서 5~10%가 할인되는 체크카드다. ‘씨티 에이플러스 체크카드’가 대표적이다. 이 카드는 전국 모든 식당에서 점심 값 최대 10% 할인과 헬스, 골프, 수영장 역시 최대 10% 할인 혜택으로 직장인들을 공략하고 있다.

매력만점 체크카드 리스트

*교육·문화생활에 유용한 우리은행 ‘V체크카드’
서점과 영어 공인인증 시험, 커피숍 이용이 잦은 20대들에게 적합한 체크카드가 있다. 우리은행 ‘V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토익 응시료 1회 3천원(연 6회)을 할인받을 수 있다. Yes 24, 인터넷 교보문고, 인터넷 영풍문고에서도 3천원 할인이 가능해 학생들이나 자기계발에 관심 있는 직장인에게 유용하다. 이외에 스마트한 문화생활을 위한 혜택도 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영화관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할 시에는 최대 6천원까지 청구 금액이 할인된다. 이상의 혜택은 전월 20만원 이상 사용시 받을 수 있다.

*주유 요금이 부담된다면 신한카드 ‘참신한체크카드’ 남편은 출퇴근, 아내는 자녀들 등하교에 학원 픽업까지 다니느라 가계당 주유 요금이 만만찮다. 체크카드로도 주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참신한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중 가장 큰 주유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다른 체크카드는 리터당 20~40원을 할인하는 데 반해 이 카드를 이용하면 SK주유소에서 리터당 최대 60원 캐시백(월 30만원까지)이 가능하다. 이외에 4대 백화점과 3대 대형 마트에서 최대 5%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활동적인 소비자를 위한 KB국민 ‘해피노리체크카드’ KB국민 ‘해피노리체크카드’는 종합선물세트형이다. 할인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으로 영화, 외식, 커피, 대중교통, 이동통신, 편의점, 서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 해피포인트 가맹점에서 1천원 이상 구매시 5% 현장 적립이 가능해 직장인과 주부들 모두에게 유용한 체크카드다.

■기획 / 장회정 기자 ■글 / 박은혜(프리랜서) ■사진 /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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