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의 효자 예약, 국민연금 주부 유형별 맞춤 가이드
국민연금 임의가입&출산크레딧
결혼 후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여성에게 가장 큰 위기는 임신과 출산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가 과거에 비하면 체계가 잡혔다고 하지만, 육아로 인해 휴직이 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아직까지 많이 볼 수 있다. 경력 단절 맘의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노후 준비일 것이다.
노후연금 소득 확보를 위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기가 쉬운 노릇이 아니다. 그렇다고 노후 준비를 포기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최소 8만9천1백원부터 최대 35만8천2백원까지 납부해 총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출산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부족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 혜택을 배우자와 분할하거나,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른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은 2명의 경우 12개월,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 이상은 50개월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1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학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임의계속가입자 만 60세 이후에도 본인 신청에 따라 가입을 계속하고자 하는 가입자.
※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월소득의 9%이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4.5%)씩 부담하고 그 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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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제도
요즘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로 인한 휴직을 많이 한다. 출산의 기쁨과더불어 고민되는 것이 바로 새 생명 탄생에 동반되는 지출 규모일 것이다. 게다가 휴직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 때문에 주부 스스로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 장래를 생각하는 주부라면 이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충분히 살피고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할 일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납부 예외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 ‘납부예외’라는 신청을 하게 된다. 물론 복직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그전 납부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은 공백 기간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환산해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10만원이고,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이 16개월이라면 총 1백60만원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납부예외 기간이 길다면 최대 24회로 나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니 적은 부담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백 기간을 채우게 된다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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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지 및 납부 중단 신청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면 국내에 있는 예금이나 보험, 주식 등 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민을 위해 해당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그동안 한국에서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일시금을 받는 대신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해놓으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외국에 있더라도 공단이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 해외 계좌로 연금을 송금해준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전혀 없는 노후를 맞이했을 때 이만한 효자가 없을지도 모른다. 물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 중단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준비한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 소득활동을 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10년 이상을 납부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게 되는 연금도 많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개 개인연금은 본인이 약정한 시기에 맞춰서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특약에 의해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출생한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만 65세 생일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2013년 기준 약 1백93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바로 수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수령 기간을 늦출 수 있다. 만일 수령 기간을 늦추게 된다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가산돼 5년 연기할 경우 36% 가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금을 받기 전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혜택까지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종료한 이후, 혹은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장애등급 1급의 경우 기본 연금액의 100%와 함께 부양가족 연금액이 매달 지급된다. 각 등급별로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며 장애등급 4급의 경우 기본 연금액의 225%가 일시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 가입 중 혹은 수령 중 혹은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지급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순위가 가장 빠른 사람이 수령하게 된다.
단,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거나, 납부할 보험료의 1/3 이상 미납됐을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와 콜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시기
출생연도 연금 수령 연령
~1952년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65세
■글 / 정은주(객원기자) ■사진 제공 /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