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절약이 답이다

공공요금, 절약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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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과금 고지서들! 우리는 흔히 세금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정말 세금일까? 전기, 수도, 가스, 아파트 관리비 등은 세금이 아닌 요금이다. 쓴 만큼 지불하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낸다. 때문에 요금의 핵심은 절약일 수밖에 없다. 물론 각종 할인 혜택 및 감면, 복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고지서를 보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궁금증과 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01 전기요금 고지서 탈탈 털기
기본요금
발전소, 변전소 등 전력공급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등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되는 요금이다.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6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전력량요금 주택용 전력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각종 할인 우리 집은 각종 할인 및 복지 감면 대상인지, 할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청구서에는 대가족 할인부터 복지 대상자 할인, 또 고지서 청구와 납부 방식에 따른 할인도 표기돼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수 5인 이상인 대가족이 아니거나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복지 할인 대상자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자동납부 할인(신청 당월에 전기요금의 1%, 1천원 한도로)이나 인터넷 청구서 할인(매월 2백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서 뒷면에 감면 대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돼 있고,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요금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더하고 각종 할인 금액이 가감된 금액이다.
연체료 전기요금 연체료는 처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 계산, 다음 1개월 미납시 2.5%로 일수 계산한다. TV수신료에 대한 연체료도 붙는데, 미납월과 관계없이 5%다.
전력기금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 공급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이다.
가산금 전력기금 미납시 발생되는 연체료를 가산금이라 한다.

주택용 전기에만 부과되는 누진세, 과연 합당할까?
‘한전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 진행 중인 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에 붙는 누진세, 주부라면 누구나 골머리를 앓는 항목이다.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이면 난방으로 인해 그야말로 전기요금과 전쟁을 치른다. 하지만 아끼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 그래서 주택용 전기에만 부과되는 누진세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그런데 특별한 소식이 들려온다. 누진세와 관련된 국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 주인공은 법무법인 인강 대표 곽상언 변호사 다.

곽 변호사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곽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전의 전기 공급 규정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것. 따라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약관은 모두 무효이며, 이 법에 따라 불공정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 공급 규정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이 소송을 2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21명으로 시작한 소송은 언론에 알려지고, 지지하는 시민이 늘면서 소송 제기 나흘 만에 1천 명이 넘는 소송인단이 모여 세간을 놀라게 했다. 그만큼 누진세는 국민적인 관심사다.
한전 홈페이지를 보면 전기요금을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용도별 차등 요금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고 한다. 특히 주택용 누진세는 과도해서 많아도 3배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현재는 11.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의 소송이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요금, 절약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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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전기요금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절약 방법
1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등 전기 난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하자. 전기난방기기 1대를 하루 4시간씩 20일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월 9천7백60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2 사용 시간 외에 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를 뽑으면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어 전기요금을 최대 10%가량 절약할 수 있다.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꼭 끈다.
4 전기 난방기기의 온도는 한 단계 낮게(강→약) 설정한다.
5 세탁기는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한다. 세탁기의 에너지 소비는 세탁물의 양보다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6 찬물 세탁을 하자. 더운물 세탁을 하면 전기의 90%가 물을 데우는 에너지로 소비된다.
7 식기세척기는 가득 찰 때만 사용한다. 전기밥솥은 취사시 매우 높은 전력이 소비되므로 압력솥을 이용하는 것이 전기료를 낮추는 데 좋다. 7시간 이상 보온하면 새로 밥을 짓는 것과 동일한 전력이 소비되니 장시간 보온도 지양하자.
8 백열등은 형광등,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한다. 특히 LED는 백열전구에 비해 1/8, 형광등에 비해 1/3 정도 소비전력이 적은데다 수명은 통상 3만 시간으로 반영구적이다. 또 기존에 사용 중인 40W 형광램프를 28W 형광램프로 교체하면 약 30%의 소비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
9 냉장고의 음식물은 60% 정도만 채우면 냉기 순환이 더 잘되고 절전 효과도 크다.
10 인원수에 맞는 적합한 용량 및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자, 1등급은 5등급 대비 30~40% 정도의 전기를 절약한다.



02 수도요금 고지서 탈탈 털기
수도요금은 상수도, 하수도, 물 이용부담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요금의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지역 간 요금 수준의 형평에 기해 적정 가격을 책정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인 만큼 대동소이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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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수도요금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절약 방법
1
4인 가족 하루 평균 세탁 물량이 대략 3kg인데, 이것을 2회에 나눠 빨래했다면 모아서 해보자. 1, 2회 추가 헹굼만 하지 않아도 물 절약 효과가 크다. 또 10kg급 세탁기 대신 6kg 세탁기를 사용하면 20%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2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중 1/4이 변기에서 물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 절수 제품이나 기구를 설치해 화장실 사용 물만 줄여도 수도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기존 변기에 물을 채운 병을 넣으면 20%, 절수형 변기 설치시 50% 절약된다.
3 변기 수조 수압 조절, 누수 여부 확인도 물을 아끼는 방법이다.
4 식기의 기름기는 휴지로 닦아낸 뒤 세척하고, 설거지통을 이용하면 60%의 절수 효과가 있다.
5 수도꼭지에 물 조리개를 부착하면 20%, 절수기를 설치하면 20%를 아낄 수 있다.
6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중 1/4이 욕실에서 소비된다. 15분간 샤워 기준으로 180L 전후의 물을 사용하는데, 샤워 시간을 줄이고 비누칠 등을 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그면 그만큼 절수할 수 있다.
7 양치질할 때 물컵을 사용하면 70% 절수 효과가 있다.



03 가스요금 고지서 탈탈 털기
가스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료, 계량기 교체비용,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금은 원료 수입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요금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본적인 고정비다.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또 보다 정확한 사용료 계산을 위해 정기 검침일에 관할 고객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사용량을 산정한다.

고객번호 고객번호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10자리 고유번호다. 가스요금 자동이체 신청시 사용된다.
사용자 계약번호 고객번호와 다른 것으로, 이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동일하다. 각종 서비스를 받을 때 계약번호를 알면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다.
보정계수 기체는 사용하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달라진다. 정확한 사용량 산정을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사용 열량 고지량 X 평균 열량
공공요금, 절약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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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각종 생활요금 고지서와 관련한 유용한 사이트
1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oneclick.law.go.kr)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법령 정보 시스템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들을 여성 가족, 사회복지, 기업경제, 금융, 부동산 등으로 나눠놓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혹은 궁금한 법령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입법 취지나 법령 용어, 판례 등도 있다. 세금 관련 법률이나 공공요금에 관한 궁금증, 이 밖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 정보들을 안내한다.

2 생필품 가격 정보, 티프라이스(www.tprice.go.kr)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생필품 가격 비교 사이트다. 티프라이스(Tprice)는 전국의 대형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편의점 등 다양한 판매점별 상품 판매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상당수의 정보는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된 게 사실. 티프라이스를 이용하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는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되는데, 티프라이스에는 이에 대한 원가 정보뿐 아니라 공개 주소를 링크하고, 이에 따른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3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알뜰한 살림과 합리적 소비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즐겨찾기 필수 사이트다. 소비자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및 구제 사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뿐 아니라 납세 관련 자료도 많아서 도움이 된다.

4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www.k-apt.go.kr)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국에 있는 3백 가구 이상, 중앙난방 아파트는 1백50가구 이상, 주상복합 1백50 가구 이상의 모든 아파트 단지의 정보는 물론 관리비 항목까지 세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5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만이 대상이다. 아파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입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리비 비교, 회계자료 공개 등의 서비스를 한다.



04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탈탈 털기
일명 ‘김부선 난방비 비리 폭로 사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공동주택에는 공동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알쏭달쏭한 항목도 많고 그야말로 봐도 모르겠는 내역도 있다. 또 우리 집 관리비나 잘 내고 있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자칫 그런 무관심이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와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관리비는 공용 사용분과 개별 사용분으로 나뉜다. 개별 사용분에는 전기, 수도, 난방용 가스비 등이 포함돼 있다. 공용 사용분에는 공동 전기료부터 급탕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돼 있다. 전체 관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전달보다 올랐는지 여부만 확인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자. 항목 하나하나에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궁금증뿐 아니라 그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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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수도 · 가스 · 관리비 상식 Q&A

1 서울시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물탱크 청소가 명시돼 있다?
소형 물탱크가 설치된 가정집이나 일반 소형 건물은 이제부터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급수를 정지하는 정수 처분을 받는다. 이전에는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자유롭게 관리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법이 개정돼 하반기부터는 물탱크를 청소해야 한다. 수도요금 고지서에 보면 물탱크 청소가 명시돼 있다. 관할 구청 환경과에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체에 의뢰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 청소 후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저수조 청소 결과를 등록하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청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자가 검침으로 수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가정용 급수 사용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한 제도다. 게다가 자가 검침시 회당 6백원을 할인받는다. 검침일 안내는 이메일이나 음성 통보, 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자가 검침 후 인터넷이나 전화로 입력하면 된다(인터넷: i121.seoul.go.kr, 전화 입력: 1588-5121). 전자납부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최소 2백원에서 최대 1천원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3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는 뭘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 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사용되는 투자적인 개념이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로 사용될 수 없다. 이에 반해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 소모적인 지출에 해당된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참고).

4 옆집 관리비 연체 가산금은 나도 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는 우리 집과 옆집이 전혀 상관없을 거라 여기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아파트에 관리비가 미납된 세대가 많으면 아파트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연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요금이 연체되면 사용요금에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이 가산금은 전 세대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통 이 경우 공고문 형식으로 입주민들에게 알린다.

5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된다. 아파트 관리비나 오피스텔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지방세, 수도요금, 가스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다. 이 밖에 리스료나 차량 구입비,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6 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을 계산할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둘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청구 금액이 결정된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구분해 누진율이 적용된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의 전기요금 계산기를 클릭하면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또 사이버 지점의 전기요금표를 보면 계약종별 전기요금표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용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예: 225kWh 사용시)
기본요금 200kWh 초과로 1,600원
전력량요금 23,357원(처음 100kWh×60.7원=6,070원 - 다음 100kWh×125.9원=12,590원 - 나머지 25kWh×187.9원=4,697원)
요금 합계(기본요금+전력량요금) 1,600원+23,357원=24,957원
부가가치세(요금 합계×10%) 24,957원×0.1=2,496원(원 미만 사사오입)
전력산업기반기금(요금합계×3.7%) 24,957원×0.037=920원(10원 미만 절사)
청구 금액 24,957원+2,496원+920원=28,370원(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 미만 절사)

7 TV수신료를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도 있다? 순수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월 전기사용량이 50kWh 미만이면 해당 월에 한해 TV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TV수신료를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전기요금고지서를 살펴보던 중 TV수신료가 부과된 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달도 있다면(TV를 소지한 경우), 전기요금청구서를 보고 월 전기사용량이 50kWh 이상인지, 이하인지 확인해보자. TV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한전에 전화로 TV 대수 감소 신청을 꼭 하자.

8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간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계량기가 돌아가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첫째, 220V를 110V로 낮춰 사용하는 장치(강압기)를 쓰는 경우 강압기의 자체 소비전력으로 인해 회전한다. 둘째, 계량기가 불량인 경우다. 계량기 불량 식별법은 인입 개폐기(두꺼비집)를 내렸을 때 계량기의 원판이 계속 회전하면 불량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한전에 신고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무료로 교환해준다. 계량기에 이상이 없고 강압기를 사용하지도 않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가면 옥내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다. 이럴 때는 전기공사 업체를 선정해 전기설비를 점검받아야 한다.

9 전기요금 자동이체, 같은 날짜에 두 번 인출됐다면? 자동이체시 같은 날짜에 전기요금이 두 번 인출된 것으로 표기된 경우 전달과 해당 월의 요금이 동시에 인출된 것이다. 전월 사용요금이 2천원 미만으로 이달에 합산 청구됐거나 통장 잔고 부족으로 전월분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다. 전기요금이 2천원 미만이면 청구가 보류된다.

10 물 이용부담금, 어떻게 산정되고 어디에 쓰일까? 물 이용부담금은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의 토지매입비와 상수원 상류지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 및 상수원수질개선비(청정산업 지원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를 위해 사용한다.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수자원공사 사장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 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시군의 수질 개선사업에 지원한다.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과 함께 통합 고지되고 있으며 수돗물 1톤당 1백60원이다.

11 수도요금 고지서 검침 상태에 표시된 ‘인정조정’은 무슨 뜻일까? 사용요금은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사용량으로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인정조정이라 하고, 요금을 산출하는 것이다. 검침차 방문했으나 집에 문이 닫혀 있어 검침할 수 없을 때, 검침은 했으나 계량기가 고장이 나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다. 첫째 전회 검침사용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사용량으로 조정한다. 그러나 전회 검침사용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조정된다.

12 수도요금도 누진세가 있다? 수도요금도 누진세가 있다. 가정용에서는 한 달 사용량을 기준으로 30톤 이상시 적용된다. 그러나 단가는 지자체별로 요금이 각각 다르다.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에 보면 각 해당 지자체별 기준요금 산정 기준이 나와 있다. 누진세가 궁금하다면 사용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13 지난달에 비해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 사용량의 증가 원인이 없는 누수가 의심되면 건물 내 급수설비를 자체 점검해 누수 판명시에는 즉시 복구 공사를 해야 한다. 참고로 계량기 기준으로 주택 내 급수설비는 건물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보수해야 한다. 옥외는 사업소에서 수리한다. 아울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의 누수(변기, 세면기, 계량기, 물탱크 등의 누수는 제외)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량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으니 감면서류(누수복구 전·후 사진 및 공사비 영수증)를 첨부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일반 주민이 옥외 누수를 신고하면 티머니로 2만원(서울시 기준)을 지급해주기도 한다.

14 도시가스 검침은 언제 할까? 고객용 요금 고지서 중간에 보면 검침일이 표기돼 있다. 매월(취사 전용은 격월) 정례일에 검침을 한다. 단 휴일이나 날씨의 영향에 따라 2일 정도 차이는 생긴다.

15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했는데 미납 요금 고지서가 또 나왔다면? 미납 요금을 언제 납부했는지 날짜를 한 번 확인해보라. 아마도 고지서상의 수납 기준일 이후에 요금을 납부했을 것이다. 이 경우 다음달 고지서에 미납 요금이 표기된다. 이때는 이미 납부한 요금을 무시하고 새로 부과된 당월 금액만 입금 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글 / 강은진(객원기자) ■사진 / 김성구 ■도움말&자료 제공 / 서울도시가스, 서울시 수도사업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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