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재테크법, 1인 2주택의 세금 걱정, 돌아온 청약통장
Q 결혼 후 15년 동안 일을 하다가 육아로 인해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할 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지출을 많이 했는데 외벌이로 생활하려니 매달 빠듯한 생활비에 한숨만 나오네요. 전업주부로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재테크 분야나 노하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 안산시 · 조○○)
윤희권 수입 감소에 따른 긴축생활을 하고 계시겠군요. 다행인 점은 외벌이일 때 오히려 높은 저축률을 보인다는 것이죠. 수입 축소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긴축 소비와 미래에 대한 저축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간의 소비 습관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한 번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과 의견을 듣고 재테크하길 권합니다. 우선 외부에 대한 투자보다는 가정 내에서 내실을 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수입과 지출의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계부를 쓰세요. 아직도 많은 주부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가계부를 쓰지 않습니다. 가계부는 전반적인 가정 재무 관리를 위해 필수입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세요.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내라면 최소한 10년까지라도, 20년 미만이라면 최소한 20년까지 꾸준히 불입합니다. 셋째, 남편의 연말정산과 연관지어 소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꼭 챙겨둡니다. 넷째, 가장의 수입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예비 자금(월 지출액의 3~6배)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확보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보험료 등 고정 지출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세요. 이는 수입이 줄어들 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 지출 때문에 새로운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고민 해결단]재테크 - 전업주부의 재테크법](http://img.khan.co.kr/lady/201412/20141208162318_1_lady12_441.jpg)
[독자 고민 해결단]재테크 - 전업주부의 재테크법
우용표 청약통장의 목적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1순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해볼 때 1순위가 되기에는 아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4년에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과거 4개(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그리고 2009년 4월에 출시된 일명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로 구분돼 있던 청약통장이 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으로 통폐합되고, 1순위가 되려면 2년간 24회 이상 부어야 했던 것(2순위는 6개월간 6회)도 이제 1, 2순위를 통합해 1년 동안 12번만 부으면 당당하게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평수도 달랐는데 이제는 청약통장이 있는지, 없는지의 단순한 구분만이 조건이 됐습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과 평형을 고르고 나면 만능통장에 넣어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 시군 지역으로 분양을 생각해 5백만원만 만능통장에 넣어뒀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할 경우가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치금 변경시 즉시 청약 가능 전용 면적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일정 요건을 채우기 위해 긴 시간 돈을 넣으며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이제는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합니다. 정부에서 “이래도 청약 안 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듯하죠?
Q 현재 제 명의로 시세가 3억원이 조금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는 집은 아니고요. 이번에 주거용으로 1억3천만원 정도의 집을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1인 2주택의 경우 처음 구입할 때와 세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메일 사연)
우용표 독자분께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에 의해 수혜를 입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동산 세금은 1주택자에게만 혜택이 많고 2주택자에게는 세금이 많이 붙는 구조였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의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부분들의 규제가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세금도 6억원까지는 취득세 1%만 내게 되니 세금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도하게 될 때도 1주택자가 아니라고 해서 세금을 더 무겁게 물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금으로 고민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profile 윤희권은…
YOON’S FPG 대표. 개인 재무 컨설팅을 비롯해 기업 강연, 퇴직연금 전문가 양성 교육, 재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과 개인 재무부터 은퇴, 증여, 상속, 가정 재무 상담까지 상세하게 재무설계를 조언한다.
profile 우용표는…
더 코칭&컴퍼니 대표. 대기업 입사 후 7년간 적자 인생임을 깨닫고 재테크에 입문했다. 현재 설립한 회사에서 개인 재무설계와 기업 직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도 펼치고 있다.
고민 상담 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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