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 대출, 집 살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2% 후반에서 3% 초반대이다. 고정금리의 경우는 3.5~4%인데 현재 수준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에 기존 대출자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에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로 매입 가능한 대상은 전용면적 102㎡를 넘지 않는 공시 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는 물론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 도시(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의 아파트도 포함된다. 금리는 최대 5년까지 원금 상환 없이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 7년 동안 1% 금리를 적용받고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이자를 내야 한다. 그리고 15~25년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신 대출받은 뒤 3년 안에 원금의 50%까지 중도 상환해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또 7년이 지나면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집값의 감정 가격과 매입 당시 가격을 비교해 정산한다. 그리고 집값이 올랐을 경우 상승분을 정산해 은행과 차익을 나눈다.
신청하는 방법
먼저 본인이 어느 아파트를 살지 사전에 선정하고, 예상 매매 가격을 확인해 인터넷 접수시 금액을 입력한다. 사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3월에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는데 대출자 선정 방식은 추첨일지 선착순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7년 뒤 집값이 오른 만큼 은행이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이 신청을 받은 뒤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순으로 대출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의할 점
먼저 7년 뒤 변동금리로 조정될 경우 상승하는 금리에 주의하자. 8년 차부터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전환돼 2배 이상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수익 정산시 은행에 돌려줄 목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7년 뒤 집값이 6,000만원 올랐다고 가정하면 50%인 3,000만원을 은행에 6개월 안에 내줘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은행에 돌려줄 목돈이 없다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집값이 상승했다가 은행 정산 뒤 하락할 경우엔 추가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
리치빌 재무 컨설팅 윤기림 대표는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을 우선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한다. 디딤돌대출은 2014년 기존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변경, 확대한 상품으로 시중 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다. 무주택자인 가구주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조건으로 2.6~3.4%의 금리를 적용받고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최대 30년까지 상환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최초 주택 구입자,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은 0.2%, 다자녀 가정은 0.5% 포인트씩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상품은 확정금리(대출 기간에 따라 3.2~3.45%)라 금리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 어떤 대출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앞서 대출 상환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 / 윤기림(리치빌 재무 컨설팅 대표, ygir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