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잠들어 있는 국민들의 휴면 재산이 무려 1조6,34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은행 휴면계좌부터 미지급 보험금, 미처 몰랐던 조상 땅 찾기까지. 혹시 어디에 잠들어 있을지 모를 소중한 재산이 있는지 이참에 눈 크게 뜨고 찾아보자.
숨어 있는 내 재산, 어디 없을까?
1 통장 속 잠자는 돈 찾기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
통장 속에서 나도 모르게 쿨쿨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분명 내가 넣어둔 돈이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다면 마치 공돈이 생긴 듯 횡재한 기분일 터.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계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당장 인터넷에 접속하자.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없어 정지된 휴면계좌에 있는 예금과 보험금을 조회해 찾을 수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비교적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확인이 가능하다.
숨어 있는 내 재산, 어디 없을까?
확인 방법 온라인 전국은행연합회(www. sleepmoney.or.kr), 생명보험협회(www. klia.or.kr), 손해보험협회(knia.or.kr) 사이트 접속→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 조회→휴면계좌 유무 확인→미출연 휴면계좌가 존재한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직접 가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찾을 수 있다. 단,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과 실수령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자소득세 등 세금 부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니 당황하지 말 것.
오프라인 인근 은행, 보험사 영업점, 우체국 방문 ‘휴면계좌 통합조회’ 요청→본인 확인 후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정보 제공.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2 할머니·할아버지의 숨겨진 땅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숨어 있는 내 재산, 어디 없을까?
‘혹시 어딘가에 조상이 남긴 땅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국가의 부동산 소유 전산망을 통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바로 그것. 국토교통부 소관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난해 서비스 신청자 수가 29만3,415명으로 전년(18만6,538명)에 비해 57% 증가했으며 ‘조상님 로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이라도 걱정하지 말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름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가족은 물론 가족이 아니라도 상속권이 있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면 누구나 찾을 수 있다. 문중이나 친척 혹은 고향 어르신들께 옛날에 토지를 많이 소유했었다는 말을 들은 적 있거나, 오래된 토지 문서가 있었는데 폐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문을 두드려보자. 전국의 가까운 시, 도, 시군구 관할 처리 기관을 찾아가 문의하면 되고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과 지역별 관할 기관을 알아볼 수 있다.
확인 방법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접속, ‘조상 땅 찾기’ 키워드 검색→지역 관할 기관 및 제출 서류 목록 조회→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제적등본,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준비 후 관할 기관 방문 접수→3시간 후 결과 확인 가능.
3 돌아가신 부모님·가족의 재산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가끔 드라마를 보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뒤늦게 알게 되는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청률 40%를 기록한 SBS-TV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서도 사망한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존재 사실을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해보고 뒤늦게 알게 돼 놀라는 여주인공의 모습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드라마처럼 갑작스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재산을 얼마나 어디에 갖고 있는지 자녀들이 알 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 정보 전체를 찾아볼 수 있다. 금융재산과 채무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며 여러 금융회사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증권, 보험계약 내용이며 아쉽게도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다.
숨어 있는 내 재산, 어디 없을까?
확인 방법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cmpl.fss.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구비서류 준비→접수처 방문(금융감독원, 전 은행: 수출입은행,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은 제외, 우체국,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KB생명·교보생명 고객프라자, 동양증권/사망신고와 동시 신청시 서울시 일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에 금융거래조회 요청→금융협회에서 조회 결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 완료 통보 및 조회 결과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가입한 보험 내역 통합조회
숨어 있는 내 재산, 어디 없을까?
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 자칫 미수령 보험금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자동차 사고 후 찾아가지 않은 운전·상해보험금은 67만 건이나 된다. 흔한 것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금은 청구해 지급받았으나 다른 보험사의 상해·운전자 보험금을 깜빡하고 청구하지 않은 경우다. 여러 군데의 보험회사에 가입한 상태라면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역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으로는 미수령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할 때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내역도 검색해 함께 안내해주도록 할 예정이다.
확인 방법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
www.knla.or.kr)에서 가입한 보험 내역 확인→미수령 보험금 확인시 해당 보험사에 연락.
5 사두고 잊어버린 주식
미수령 주식 찾기
숨어 있는 내 재산, 어디 없을까?
오래전에 주식을 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려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미수령 주식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다. 유·무상 증자나 주식 배당이 발생했지만 주주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배당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도 조회하면 찾을 수 있다. 또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의 권리가 매도 전 주주에게 부여된 경우, 주주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도 포함된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니 지금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자.
확인 방법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접속, 주식 찾기 조회→미수령 주식 조회시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 가까운 한국예탁결제원 방문. 지역별 주소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Tip 빚까지 물려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를 신청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조회가 된다. 대출, 보증, 신용카드 채무 등의 유무가 조회되는데,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다만 선택은 모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하니 주의하자. 한편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빚의 대물림 방지권」이란 안내서를 발간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swlc.welfare.seoul.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니 상속인이라면 미리 확인해볼 것.
■기획 / 장회정 기자 ■글 / 정성민(프리랜서)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사진 제공 / 각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