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에서 통장이나 인감 없이 예금 거래가 가능하도록 약관이 바뀐다. 개정된 약관은 기등록된 생체 정보·실명 확인표 등을 통해 본인 확인된 경우에 돈을 찾을 수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지난달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의‘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을 땐 약관 변경 내용을 휴대전화 메시지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초기화면, 앱 푸쉬 알람 등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잔액이 없고 5년 이상 거래가 없는‘장기미거래 0원 계좌’는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시중은행에 개정 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의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