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안 되네'···온라인 구독서비스 피해 속출

"청약 철회 안 되네'···온라인 구독서비스 피해 속출

이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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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영화·음악 등 해당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이 총 609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디지털콘텐츠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18.6%), 게임(16.7%), 인앱 구매(13%), 음악·오디오 (3.3%)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제한(16.1%), 계약 불이행(11.3%), 부당행위(9.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 앱 25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18개가 사실상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앱 가운데 6개는 약관을 통해‘구매 후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정했고, 나머지 12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따른다고 밝혀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콘텐츠의 분량이나 사용 기간 등을 나눠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계약은 콘텐츠 제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잔여 대금 환급, 중요 계약 사항 변경 고지 의무를 약관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에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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