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사업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해 이번 달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아닌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주사업자의 소득분배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진 후에, 분배율에 따라 나눈 소득으로 각자의 소득세를 신고하다 보니 계산과 처리가 비교적 복잡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알고리즘 세금신고 플랫폼 ‘SSEM’이 공동사업자기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비스내 관련 최다 질문을 뽑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SSEM은 14만 개인사업자가 이용 중인 세금신고 플랫폼으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오는 5월 31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Q.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될까?
= 사업자 중 한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 모두가 신고 의무자이므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 세금이 0원이라도 말이다.
Q.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 종전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출자자의 경우, 출자금의 배당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2007년부터 경영에 참여한 업무집행공동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친징수하여 금융소득 계산시 당연종합 과세한다.(개인과 개인의 동업에만 적용)
Q. 소득분배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할까?
= 주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분배명세를 작성하며 진행하기에 신고 진행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다. 하지만 부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사업자의 소득분배명세서가 없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다. 통상 주사업자로부터 출력해서 받거나 파일로 주고 받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럴 때 알고리즘 세금신고 방식을 추천한다. 알고리즘 세금신고는 부사업자의 소득분배명세서 제출을 ‘주사업자가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주사업자가 알고리즘 세금신고에 접속해 홈택스 연동을 하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분배명세서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된다. 물론 전제조건은 주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홈택스, SSEM,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이후 부사업자가 알고리즘 세금신고에 접속하면 수집된 소득분배명세서를 자동으로 끌어와 종합소득세 계산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부사업자의 추가적인 소득도 기입하여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