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재산 내가 불렸는데…상속은 형제들과 똑같이?”

“어머니 재산 내가 불렸는데…상속은 형제들과 똑같이?”

댓글 공유하기

- 헌법재판소, 상속 기여자에 대한 유류분 우대하지 않는 법률에 헌법불합치 판결

- 상속 기여 상속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커져

- 엄정숙 변호사 “상속 기여자에 대한 유류분 우대, 헌법재판소 판결로 새 국면”

상속 기여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 체계가 논란이 된 지 오래였으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픽셀즈 사진 크게보기

상속 기여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 체계가 논란이 된 지 오래였으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픽셀즈

“어머니의 재산을 오랜 기간 관리하며 상속 재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뒤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만을 주장하는 형제들에게 모든 재산이 분배될 상황입니다.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상속받는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최근 상속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상속인이 유류분에서 우대를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속 기여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 체계가 논란이 된 지 오래였으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전문가들은 상속 재산에 기여한 상속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상속 재산에 기여한 상속인이 유류분에서 특별히 우대받지 못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기여 상속인이 상속 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유류분 제도에서는 이러한 기여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상속인들이 법률적으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인데, 현행 민법 제1118조는 이 유류분에 상속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상속 재산에 큰 기여를 한 상속인도 유류분에서는 다른 상속인과 동등하게 취급받아왔다.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들이 유류분에서 우대받지 못하는 문제는 큰 불만을 일으켜왔던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 과정에서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가 강화되는 법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여 상속인들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한 기여 상속인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상속인이 아무런 기여 없이 상속받는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유류분을 청구하는 구조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을 증식하는 데 크게 기여한 상속인조차 유류분에서 이러한 기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상속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상속 기여자의 기여도가 유류분 산정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엄 변호사는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은 상속 분쟁을 보다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이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상속 기여자들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상속인 간의 분쟁에서 기여 상속인의 권리가 보다 명확해지면서 상속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상속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현재 민법상 기여 상속인은 상속 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구조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상속에서 기여한 상속인이 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다른 쟁점도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받았다. 첫째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단순 위헌 판결이다. 이 조항은 형제·자매도 일정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위헌 판결로 이들의 유류분 청구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된다. 둘째는 상속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다. 이는 비도덕적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속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상속 분쟁이 줄어들고 기여 상속인들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앞으로 상속 제도의 개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엄 변호사의 상세한 판례 해설은 유튜브 채널 ‘법도TV’에서 볼 수 있다.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Ladies' Exclusive

      Ladies' Exclusive
      TOP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