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서울사랑상품권’ 8일 발행

올해 첫 ‘서울사랑상품권’ 8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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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도 ‘홀수’ 오전 10시, ‘짝수’ 오후 3시부터 구매 가능

서울시가 1월 8일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조기 발행한다. 사진 크게보기

서울시가 1월 8일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조기 발행한다.

새해가 밝았지만, 고물가에 장보기가 부담스러운 요즘. 서울시가 1월 8일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조기 발행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시간이 다르다.

시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신속히 발행하여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소재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권은 지난해 4월 출시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빠르고 편하게 사려면, 구매 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해 두는 것이 좋다.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홀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는 오후 3~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발행 금액은 오전·오후 각 375억 원씩 총 750억 원이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받기는 월 100만 원으로 설정해 건전한 상품권 사용을 도모한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는 불가하다.

발행 당일인 1월 8일에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가맹점 찾기’와 ‘상품권 선물하기’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일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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