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며 영수증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익숙치 않아, 혹은 귀찮아서 현금영수증 받는 일을 미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자. 별 거 아니겠지 하고 방심하다 올 12월 연말정산시 생각지도 않던 손해를 입게 될지 모를 일이다.
올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됐다. 현금영수증제는 5천원 이상의 현금 소비에 대해 가맹점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금액과 합산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첨을 통해 최고 1억원의 복권당첨도 기대할 수 있다.
얼핏 들으면 혜택이 많아 보인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까지 더하니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겠지만 현금영수증제를 꼼꼼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2004년에는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 2005년도부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1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2004년도에는 14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7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2005년, 현금영수증은 무시한 채 신용카드만을 사용한다면 11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1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즉 2004년도와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5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단 계산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전혀 발급받지 않은 경우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
티끌모아 태산이라 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불경기에 세금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한다면 이제 현금영수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금영수증제의 시행 여부를 알고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자. 아직은 생소하기만한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궁금증 몇가지.
Q&A로 알아본 현금영수증제 200% 활용법
Q.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천원 이상의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발급된다. 이때 구입처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적립식 카드를 제시하면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점원에게 알려주어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한다.
Q. 지금도 현금을 내면 영수증을 주지 않나? 일반영수증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영수증과 달리 현금영수증에는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표기와 사용자의 인적사항, 가맹점 정보, 사용일시, 금액 등이 정리돼 있다.
Q.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5백만원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근로 소득자의 사용액에 더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 등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을 때에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Q. 소득공제가 되는 기간은?
2005.1.1~2005.11.30 중 받은 현금영수증은 2006년 1월에 연말정산 되며, 2005.12.1~2006.11.30 중 받은 현금영수증은 2007년 1월에 연말정산된다.
Q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만 하나?
차후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보상금 추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해야만 한다.
Q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나 홈페이지 회원 가입은 뒤늦게 했는데 회원가입 이전의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효력이 있나?
현금(소득공제)용으로 되어있는 영수증이라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회원가입 전에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도 차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Q. 현금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하나?
아니다.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거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국세청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개인별로 연말정산용 자료로 정리하고,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래내역을 저장해둔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연말에 제출서류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Q.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전화 1544-2020 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신고하면 된다. 해당 가맹점은 국세청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계도 및 조치한다.
Q. 사용액은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은 대부분 현금영수증으로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은 대부분 현금영수증으로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신차구입비 보험료 연금보험료 수업료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상품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Q. 상품권으로 상품 구매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했을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권 자체를 살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
Q. 교통카드 충전 요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 수 있나?
발급 받을 수 없다. 카드를 충전하는 행위 자체는 교통이용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카드를 기기에 접촉, 지불되는 순간이 대금의 지급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때 지급한 금액은 5천원 미만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되지 않는다.
Q.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해당 학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가능하다. 지로로 납부한 경우 영수증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보습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등은 연말 교육비 공제가 안 되니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연말 소득정산에 유리하다.
Q. 현금영수증 복권 제도는 어떤 것인가?
국세청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복권 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추첨을 통해 1등 1명 1억원, 2등 2명 2천만원 등의 상금이 지급된다. 복권 당첨 대상자가 되려면 역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신용카드 번호와 은행계좌 등을 등록해두는 것이 좋다.
Q. 청소년용 주니어 복권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별도로 추첨이 이뤄진다. 상금은 1등 1명 300만원, 2등 3명 100만원 등인데 현금 대신 교육기자재 등 경품으로 지급된다. 주니어복권은 매월 5일과 20일 두 차례 진행되는데 방식은 좀 다르다. 풀어서 설명하면 추첨이 시작되기 전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은 상위 1,000명의 현금영수증 번호가 일반 복권 추첨에 사용되는 공처럼 전산망에서 회전하고 있다가 추첨일 오후 8시 이후 최초 접속자가 나타났을 때 정지하는데 이 때 정지한 번호가 1등으로 당첨된다.
문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 인터넷 http://taxsav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