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수십 가지의 세금을 내고 있다. 세법을 잘 몰라 세금보다 더 내는 경우도 많다.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 세금, 아는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다.
point 1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세금 계산법은 매우 복잡해서 일반인이 숙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에도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있다.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 유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란 납세 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또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내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고가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일 경우다. 고가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주식 간접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 등 제외)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연 4천만원)을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아무리 많은 매매차익을 얻더라도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부부간의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해 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도 줄어든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자 중 당해년도 말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을 공제해준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장인, 장모도 해당된다. 또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 대상이 된다. 앞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주는 등 실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현금영수증제도를 잘 이용한다
할인마트, 음식점 등에서 5천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다. ‘각종 보험료, 수업료, 공납금, 국세와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전화료, 가스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국세와 지방세’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해도 된다.
point 2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많은 불이익 있어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부동산 임차권,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 주식 혹은 협회 등록 주식, 비상장·비등록 주식,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회운권 등) 등의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소득세 문제를 꼭 검토해봐야 한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잘못하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재산 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한다. 등기 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등기 원인이 ‘재산 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증여로 보지 않는다.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전과 같이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5대 신도시 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을 말한다.
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지만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부모나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부모나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놓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이나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비과세 규정을 받지 못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만,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세금을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
부득이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지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 혹은는 ‘등기 이전일’을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보유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기간이 몇 달 남지 않는 경우 잔금 지급일자를 조절한다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또 빚으로 주택을 불가피하게 넘겨줘야 하는 경우, 주택을 먼저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3년이 지난 다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액수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2년 미만이면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하되, 보유기간이 2년이나 1년 미만인 경우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이나 1년이 지난 후로 해야 한다. 등기 또한 2년이나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주면 된다.
어차피 신고해야 할 것이라면 10% 세액공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준다.
point 3 상속세 절세 전략
상속시 예금보다는 부동산이 유리
부모님의 사망 후에는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려받는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부채 상속인을 구제하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는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아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재산은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생명보험금,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특히 화재로 인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 금융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부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을 할 때는 금융재산보다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를 한다. 이런 경우 통상 시가의 80%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금융재산은 100%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므로 절세 효과가 없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가액의 20%(최고한도 2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를 받는다.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해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물어야 한다.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속 개시 전 소유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가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어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신 후에 내는가 그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리고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생명보험을 이용하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해 세금을 납부하는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못 돼서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두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낼 재원 마련의 효과가 있다.
point 4 증여세 절세 전략
증여받은 자녀 증여세 내야 한다는 것 명심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나 미리 재산을 분배할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십 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다.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동산인 경우 시가를 산정할 때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르기 때문이다.
증여한 재산을 세금 때문에 돌려받으려면 3개월 내에 돌려받아야 한다.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는 3억원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해야 한다.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남편이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인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 상황을 사후 관리하기 때문이다.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 재산을 처분한 자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한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고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 증여해 증여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좋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해 30%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도 명심한다.
세금에 관한 일반 상식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전문 상담요원 1백여 명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연락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 개시 후 상담관이 전화해 상담을 해준다.
인터넷 상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종합상담센터’를 클릭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서면 상담 질문할 내용을 우편(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10층 국세종합상담센터)이나 팩스(2052-3243)로 보내면 답을 받아볼 수 있다. 국제종합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새무서 담당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문의를 하고 싶으면,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면 된다.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준다.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조사상담관 제도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의 모든 문의·애로·불편·불만사항 상담 등을 전담하는 제도다. 2004년부터 전국의 각 지방 국세청에 조사 집행 조직과 분리된 독립 기관으로 조사상담관이 설치되어 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 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호긍ㄴ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또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거나 허위·누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이외의 세금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7년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는?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했지만,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잘못 냈다면?
수정신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세금 납부도 연기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 납부분인 경우에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나 그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증하거나 사망해 상중일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혹은 영치된 때,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의 휴무 혹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다.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납세자나 그 동거 가족의 질병 혹은 중상해로 장기 치료를 요할 때, 조세의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약에 의해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중일 때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자료 제공 / 「세금 절약 가이드」· 「부동산과 세금」(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