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발표됐다. 2003년 10.29 대책 이후 나온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서민은 서민대로,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8·31 부동산 대책에 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8·31 부동산 대책 발표의 배경
아파트 가격의 높은 상승세, 개발 예정 지역 땅값 상승
지난 2월부터 주택 가격이 심상치 않았다. 특히 강남과 분당에서 시작한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가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확산했다. 아파트 가격이 월 1% 이상 상승하는 시기였다. 중·소형 아파트보다는 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했다.
또 2002년 이후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땅값 역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 예정 지역 땅값 상승이 가팔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예정 지역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기대되는 충남 아산시와 경기 파주시 등 개발 예정 지역 땅값 상승률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땅값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투자와 증여를 목적으로 강남 지역의 주택을 집중 매입한 자산가들 때문에 집값이 평균 2.8배나 상승한데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이 유력한 투자 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전국의 주택 보급률보다 낮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택지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땅값이 오른 것은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투기 심리가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과 땅값의 상승으로 시중의 돈이 부동산으로 급속히 유입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거품이 꺼진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 한 번 불기 시작한 투기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도 큰 문제였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산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생산 부문으로 흡수되도록 유도해야만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서민 주거의 안정과 투기 수요의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넷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활용 가능한 택지를 최대한 이용해 공급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섯째, 부동산 가격의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부동산 정책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을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강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주택 구입 자금 예산을 1.5조에서 2조로 늘렸고, 주택 구입 자금 금리를 차등화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2천만원 이하나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대출 금리에서 1% 내외를 더 인하해주는 것이다.
또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재개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항이다. 이것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오는 10월 도입할 예정인데, 만 20세 이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4.5%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고정금리다. 주택 가격의 70% 전후로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 혹은 3년 거치 17년 상환한다. 이 상품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취급한다.
또 영세민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역시 5%에서 4.5%로 낮췄다.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이 확대된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꽤 까다로운 편이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가구주에 한해서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의 금리를 인하한다. 청약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무주택 기간 몇 년과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졌지만, 이번에 바뀐 청약제도는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구 현황 등을 감안해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되어 입주자의 부담이 건설비의 10~40%에서 10~30%로 경감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공과 한국토지신탁 등의 공공 참여 확대로 민관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집을 사고 팔 때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지금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주택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등기를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계약서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 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가액의 파악이 불가능해 과세 현실화가 어려웠다. 또 이중 계약서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대처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거래가액을 시, 군, 구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한 후에는 실거래가액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이 기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올 하반기에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이 기재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다.
세금, 어떻게 변하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변화 잘 살펴야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것은 아무래도 세금제도의 변화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내놓은 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법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현재는 일정액 이하 보유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액 이상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인별(개인의 소유액) 합산 방법으로 공시가 9억원(실거래가 11억원 수준) 이상인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이 8천만원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0.15%, 8천만~2억원짜리는 0.3%, 2억~9억원 이하까지는 0.5%의 재산세를 내면 된다. 9억~20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9억원 이하 0.5%의 재산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종합부동산세를 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총 세액 부담의 1.5배 한도 내에서만 세금이 올랐다. 땅부자나 집부자에게 이런 세금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었다. 과세 방법부터 변했다. 지금까지는 인별 합산이었지만, 이제는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4인 가족이 각각 9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은 각자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바뀐 세대별 합산으로는 36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 초과로 강화됐다. 세금 부담의 상한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9백70여만 세대(1.6%)가 바뀌는 제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로 생긴 차액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쉽게 말해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 8·31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의 강화다. 투기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동산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세율은 양도 차익과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2년 이상 보유 자산의 양도 차익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36%의 양도소득세를 내며, 산정 기준가격은 공시가격이다. 현재의 실거래가 과세 대상은 미등기 양도, 1년 이내 단기 양도, 투기 지역내 주택 양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6억원 초과 고가 주택 양도 등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양도세의 산정 기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했다. 20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바뀐다. 1세대 2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세가 강화되어 현행 9~36%의 차등 적용된 세율을 5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다만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물 유도를 위해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2007년부터 실시된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1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2주택은 약 72만2천여세대로 추산되는데, 중과 대상은 27만6천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개인간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거래세는 현행 3.5%에서 2.5%로 인하됐다. 거래세는 향후 보유세 강화 수준에 맞춰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이것이 궁금하다!
사례로 알아보는 달라진 부동산 정책
현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1가구 2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 광역시의 모든 주택, 경기도(읍·면 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 그리고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2주택에 해당한다.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장기 임대 사업용 주택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일에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일 때문에 다른 시, 군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제외된다.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음) 1채 등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우선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세 중과 여부가 결정된다. 수도권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에는 무조건 양도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기준시가 9천만원짜리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9천만원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준시가 2억원짜리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중과 대상이 된다.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 1채 등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 여부는?
8·31 부동산 대책 이후 나온 ‘재개발 입주권도 양도세를 문다’라는 정부의 발표에 관한 사례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고 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지만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즉 재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실거래가 과세로 거래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닌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과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온 개인간 거래는 세 부담이 10~20% 증가하지만,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한다.
1가구 1주택으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
아무 영향이 없다. 이번 대책은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는 것이다.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재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재산세는 2007년까지 현행대로 50%를 그대로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5%씩 인상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통장 관리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청약저축자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청약 기회와 당첨 확률이 모두 늘어날 것이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 혹은 민간임대를 노리거나, 알짜 대형 택지지구에 분양 예정인 주공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좋다.
청약부금은 가입시 목돈이 필요 없지만,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청약할 수 없다. 공공 택지 분양 등 전반적으로 중·대형이 증가할 것이므로 전용면적 25.7평은 물론 30.8평 이하로 모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청약예금자는 판교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반기에 공급되는 한강변 분양아파트 중 대형을 눈여겨보면 좋다. 서울 8차 동시 분양 후 굴직한 건설사들이 주상복합 분양을 준비중이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재당첨 금지 기간 내 25.7평 초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재당첨 금지 기간 내에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 주택을 다시 분양받을 수 없다.
mini interview
국민은행 PB 부동산팀장 박합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사상 유례가 없는 강한 대책입니다”
8·31 대책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다. 한쪽은 ‘세금 폭탄’, 다른 한쪽은 ‘과세의 현실화’라고 이야기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금 폭탄이라는 과격한 표현은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대책은 사상 유례가 없는, 강한 대책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거래가제의 실시와 아울러 실시된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과표 인상은 지나친 감이 있으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과표 현실화는 미국 등의 선진국과 단순히 세율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여건, 소득 수준, 경제 상황 등 기타 변수들의 격차를 비교할 때 급진적인 도입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중개업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요?
현장의 분위기는 일부 중개업자들이 아직도 예전의 대책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이번 대책은 종전의 대책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택 투기 지역의 아파트 담보 대출 규제까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변은 아직 관망세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발 빠른 사람은 벌써 주택 매도에 나선 경우도 있으며,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국회 통과라는 변수가 남아 있고, 아울러 막연하게 정권만 바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2~3년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제 대책이 현실로 다가와 실시될 때, 세금고지서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종전에 생각하던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본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확고한 정책 의지를 밝혔듯이, 일부 완화라든가 변질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있을 때 이 대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의 의미는 한마디로 ‘고율의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 억제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올 대책은 총동원됐다고 볼 수 있다.
다주택소유자들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상가로 눈을 돌린다는데?
상가를 이용하면, 세금을 피한다는 것은 주택에 투자할 자금을 상가에 투자했을 경우,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아울러 상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40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상가라도 실거래가제에 따른 과세표준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예외사항 등을 숙지하여 매도순서를 정하는 등 매도이전에 사전 검토작업을 충분히 해야 한다. 나대지가 3억원이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경우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을 신축하여, 종부세를 피하는 개발방식까지 검토해야 한다. 종전에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는 매도전략을 구사하고, 토지에 있어 가급적 실거래가제가 실시되기 전인 올해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본 대책의 목표인 투기수요억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실을 무시한 지나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또 한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지도 모를 일이지만 말이다.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경제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되어, 내수기반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저성장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금리인상까지 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진다. 금리는 물론 양면성이 있어 대출이자 상환에 따른 소비를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예금금리가 상승하므로 유동자금을 제도권으로 계속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대출이자 상환에 따른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 전반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Mini Interview 2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
“내년 3월 안에 집을 사는 것이 좋다”
8·31 대책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인데, 이번 부동산 대책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이번 8·31대책은 크게 세제 강화와 공급 확대, 서민 주거 안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송파 신도시 건설이다. 1가구 2주택자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이 높아지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혜택도 받지 못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생각한다. 과표가 현실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강북 지역에서 2채 보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송파 신도시의 경우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백지화를 요구할 정도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강남권의 수요를 대체하지 못하면서 판교에서 보듯 투기만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기적 수요에 따른 부작용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대책만 나오면 중개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신도시 발표로 가격이 크게 뛴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일대 중개업소들은 며칠간 휴업을 하기도 했을 정도다. 중개업자들은 8·3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부동산뱅크가 9월 1일 공인중개사 324명을 대상으로 8·31 부동산 대책의 점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53.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사는 적기는 언제인가?
세금 부담과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일부 급매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 연말과 내년 3월까지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내년 6월에는 지자체선거가 있다. 보통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분들은 내년 3월 안에 집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정부가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도 개발이익환수제, 실거래가신고제 등 참여정부의 4대 부동산 개혁 정책이 결실을 맺는 해여서 어느 해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야 했다. 하지만 판교에서 보듯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과 가장 부족한 내용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송파 신도시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판교가 강남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입지적인 조건과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발목을 잡은 것이 사실이다. 송파 신도시는 강남권에 위치한 만큼 기반 시설과 교육 시설 등을 잘 배치한다면 강남권의 수요를 대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부족한 내용은 강북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북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라도 강북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서민들은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대책, 청약제도 개선, 임대주택 지원 대책에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제도 부활 등은 전세나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확신을 가지고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가 이번에는 반드시 꺾여서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자료 제공 / 스피드뱅크·부동산뱅크·국민은행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