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것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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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것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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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 올 한 해 자신도 모르게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상하지 못한 보너스(?)를 쏠쏠하게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세(稅)테크의 기본’인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Step 1 200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특별공제 합계액 1백만원 이하, 증빙 서류 필요 없어
연말이 되면 샐러리맨들은 마음과 몸이 바빠진다. 한 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고, 내년 계획도 짜야 한다. 해놓은 것은 없는데, 해야 할 것은 많아지는 때다. 특히 ‘유리지갑’ 샐러리맨들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서류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되돌려 받는다. 그동안 꼬박꼬박 낸 세금 중에서 공제 받아 환급 받는 돈은 마치 ‘보너스’처럼 샐러리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기쁜 마음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 안나오기를….

또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질환으로 많은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중병환자 소득공제용 증빙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난 9월1일부터 건강보험 자기부담금 10%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백만원과 기본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받게 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액의 합계가 1백만원 이하일 경우, 증빙서류 없이도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커진다. 또한 장애인 소득공제는 1백만 원에서 2백만원으로 많아졌다. 근로소득세율은 지난해 9~36%에서 소득구간별로 1%씩 일률적으로 인하됐다.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정규 교육과정의 교육비만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근로자가 전문학교나 기술학원에 낸 교육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총급여의 10% 초과금액의 20% 공제에서, 15% 초과금액의 20% 공제로 축소된 것도 명심해야 한다. 중고차나 골프회원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다고 해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올해 연말정산분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의료비 공제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받는 것을 배제할 필요가 있어서다. 하지만 올 연말정산분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종전과 같이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내년 연말 정산부터는 의료비에 대해 특별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유지되는 연말정산 혜택도 기억해둬야 한다.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다. 무주택 세대주가 집 마련을 위해 이용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라면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차입금의 요건은 대출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이 3년 이하여야 한다. 대출기간이 15년 미만이었을 경우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지난해부터 연 7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재활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폐지됐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인정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이다.

지난해 신설되어 좋은 평가를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 공제제도다.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로 각 사유당 연 1백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잘 간수해야 된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를 위해 암호화 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으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관련 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도 정상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Step 2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함께 사는 형제·자매 대학 등록금도 소득공제 대상
지난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 8조2567억원보다 18.9%나 초과 징수됐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대한 샐러리맨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서류와 영수증을 준비한다고 해도 꼭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는 있게 마련이다.

흔히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이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 한 사람당 1백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백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백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비를 현금으로 부양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백만원을 넘으면 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함께 사는 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만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Step 3 복잡한 연말공제, ‘과세표준’ 알면 쉽다
광범위한 소득공제 항목들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알아야 한다. 과세표준은 직장인의 연간 총급여액(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모든 공제를 제한 후 9천만원이 남으면 이것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기본세율(2005년부터 8~35%)을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온다. 기본세율은 1천만원까지는 8%(주민세 제외), 1천만~4천만원 이하 17%, 4천만~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로 나뉜다.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라면 4단계를 거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정한다. 여기에 주민세인 10%를 더하면 내야할 세금이 결정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외국납부세액’ 등의 세액공제와 감면을 한 후 나온 금액이 1년간 납부했어야 할 세금 즉 ‘결정세액’이다. 1년간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차액을 환급 받을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연말정산은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예상보다 광범위하다.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세금이 기본공제된다. 추가로 경로우대자공제와 장애인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및 부녀자공제가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보험료가 공제대상이다. 특별공제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 장례, 이사비용도 공제가 된다. 기타 소득공제로는 연금저축소득이 공제대상이고, 투자조합출자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된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역시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는다.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과 정치자금기부금 역시 공제된다.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임대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부다.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만 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시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연간 소득금액(총수입액-필요경비)이 1백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모님이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의 은행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 이것도 소득공제가 되나?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공제 대상 항목은 기부금과 연금 관련 등이다.

* 국외교육비 공제시 05년 교육비 일부와 06년 교육비 일부를 05년에 납부한 경우,
그 교육비를 05년에 교육비 공제로 전부 인정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한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로 가능하다. 위 사례에 비추어 국외교육비도 06년의 교육비가 분명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외국교육기관이 발급한 입학금, 수업료, 공과금 납입 영수증과 국외교육비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통장으로 부쳐드리고 있고, 형제들 중에는 부양가족 공제 받는 사람이 없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하지만 직계존속(장인·장모·계부·계모 포함·연간 소득액 1백만원 이하, 부 : 만 60세 이상, 모 : 만 55세 이상)은 주거의 형편상 별거를 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가족관계가 나타난 호적등본이다.

* 해외에 파견된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했다. 해외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는데, 호적등본에는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
자녀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으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일반 증권 매매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도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이라 영수증이 없는 상태다. 이런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중고차의 구입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배우자가 대학원 수업료 낸 것을 소득공제 받기를 원한다. 수업료를 계좌이체로 지불했을 경우 증빙자료는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지?
교육비 영수증은 교육기관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공납금, 수업료, 입학금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했다. 간병비도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지?
간병비를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나, 병원과 협력된 간병협회 등 간병인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올해 말까지만 현재 회사에 다닐 예정이다. 연말정산도 현재의 회사에서 하는데, 소득공제 환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회사에서 귀하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신고시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받을 수 있다.

| Tip |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 따로 떨어져 사는 형제자매는 12월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라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해야 한다. 거주 여부의 판정시기가 12월말이므로, 12월 13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백만원, 추가공제 2백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받는 저축을 활용해라
노후 준비에 소득공제까지 해결되는 ‘연금저축’은 분기별 3백만원 한도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11월에 가입해도 일시납입의 경우 연말에 납입액 기준으로 2백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1월이나 12월에 3백만원 불입하면 1백2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의 세테크는 이렇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가 안 된다. 종신보험을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 보통 연 1백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아내가 운전 경력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1월 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12월에 사용예정인 금액을 11월로 앞당겨 지출하면 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 12월 사용분부터는 공제율이 15%로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이 많은 가정은 미리 기부금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한도초과 기부금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 내년에 감면이 축소될 예정인 세금제도를 숙지해라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자녀 이름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세 미만의 세금우대가 폐지된다.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1천5백만원까지 일반세율보다 낮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시지가 2억원 초과의 집에 대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올해 안에 저축에 가입하거나 모기지론을 받는 것이 좋다.

* 못 받은 연말공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바쁘거나 서류 누락으로 환급 받지 못한 세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바로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을 이용하면 된다. 연맹홈페이지의 ‘납세자권리찾기 - 연말정산 환급 - 환급신청’ 코너에 들어가 환급을 신청한다. 그 뒤에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에 등기 발송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 후 통상 3개월 이내에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 올해가 가기 전에 절세상품에 가입하자
연말정산 때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연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금액의 4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는다. 금리도 일반 예금보다 1%가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가입 후 7년이 지나야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운용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연금저축 상품은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박형주·경향신문포토뱅크
자료제공 / 한국납세자연맹,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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