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 부착 차량만 세금 감면과 보험료 할인 혜택

특히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해 참여 차량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금 감면과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더해져 차량 운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부터는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면 ‘전자태그’를 발급받게 된다. 전자태그는 차량의 앞유리에 부착하고 예전부터 사용하던 스티커는 차량의 뒷유리에 부착하면 된다.
기존 승용차 요일제 신청 가능 차량은 전국의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다. 하지만 자동차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전자태그를 신청할 수 있는 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정되어 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 go.kr)나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seoul.go.kr) 그리고 동사무소, 구청 민원창구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태그는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별관 1동 10층)에 방문해 받아야만 한다.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영주차장(서울시 주요 공원 주차장, 한강시민공원,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10~20%,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50%(1천원)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주자 주차 신청시 우선주차권이 부여된다. 또한 계약을 맺은 서울 시내의 42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경우 리터당 10원에서 60원까지 할인해준다. 서울 시내 4개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와 255개의 세차장에서 세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공임의 10% 할인 혜택도 받게 된다.
전자태그 부착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500cc 차량의 경우 매년 2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메리츠화재에서 승용차 요일제 차량 대상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의 2.7%(자차와 자손)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백만 대의 승용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약 6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서울 시내 운행 승용차의 80%가 ‘나홀로’ 차량이다. 매주 한 번씩만이라도 불필요한 운행을 줄여서 다양한 혜택도 받으면서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보자.

승용차 요일제만 신청하면 누구나 보험료 할인과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현재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할 경우, 전자태그가 아닌 스티커만 부착하면 공용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전자태그에는 승용차 요일제 신청자의 고유번호가 입력되어 있다. 전자태그를 고의로 미부착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적발되면 보험료와 세금 감면 혜택이 정지된다.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적발할 수 있나?
공익요원이나 공용주차장 관리요원이 감시하게 된다. PDA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만하고 지키지 않는 차량을 적발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전자태그 부착 유무에 대한 감시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전자태그 부착 차량의 요일제 준수 유무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2006년 2월 현재까지 6곳에 설치되어 있다. 남산 1호터널, 남산 3호터널, 금화터널, 노원지하차도, 상도터널, 천호지하차도 상하행선에 설치되어 있다. 위반 차량은 실시간으로 승용차 요일제 사무실에 통보되고, 차량주에게도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위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올해 말까지 14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승용차 요일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전자태그를 고의적으로 훼손, 미부착한 것이 적발되면 바로 세금 할인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그외의 경우에는 1년에 2번까지 미준수 차량은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번째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세금 감면 혜택이 정지된다. 1년마다 갱신이 되므로 다음 해에 다시 위반 횟수는 0건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1년에 두 번까지 승용차 운휴일을 바꿀 수 있다.
보험료 할인은 어떻게 받나?
지난 1월 27일부터 메리츠화재에서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운휴를 약속한 요일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혜택(신체손해보험, 자기차량손해)을 받을 수 없다. 대인과 대물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약속한 요일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할인 받았던 보험료도 환불해야 한다.
글/최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