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감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 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말정산’. 매년 연말정산에 관한 제도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면서 직장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세테크의 기본’이 된 연말정산. 올해는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Check Point 1 200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들 챙길 것
가장 먼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액이 축소됐다. 종전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게 됐다.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대상으로 공제가 된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혜택이 올해부터 줄어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썼다면 지난해에는 50만원의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7만5천원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조금 늘어났다. 종전에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2백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3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게 됐다. 또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축소됐다. 예전에는 국외지역 근무자의 경우 월 1백50만원 범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월 1백만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외항·원양어선 선원은 종전처럼 월 1백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범위도 축소됐다. 종전에는 취득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공제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대주가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때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는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이중 공제가 제외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했을 때 예전에는 중복 공제가 가능했지만, 2006년 1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는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의료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에서 전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지출한 것으로 조정됐다.
그러므로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지출분을 공제한다. 의료비 소득공제받기 위해 제출했던 의료비 영수증은 올해부터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 부담 내역서를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일괄 조회·출력해서 제출하면 되도록 연말정산이 간소화됐다.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백화점 등 유통업체 제외)은 12월 중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올해 조회가 안 되므로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전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Check Point 2 ‘과세표준’을 알면 연말정산이 쉽다
1년간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의 차이만큼 되돌려받아
연말정산을 하는 순서는 먼저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자. 연봉 1억원에서 모든 공제를 제한 후 9천만원이 남으면 이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2005년부터 8~35%)을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
기본세율은 1천만원까지는 8%(주민세 제외), 1천만~4천만원 이하 17%, 4천만~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는 35%로 나뉜다.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라면 4단계를 거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산정된다. 여기에 주민세인 10%를 더하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제한 결정세액이 1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받는 항목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퇴직연금 등이다. 그리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세액공제다.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액을 감면한 후 나온 금액에다 주민세 10%를 합한 금액이 1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결정세액’이라고 불린다. 1년간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다.
Check Point 3 기본적인 소득공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와 처부모 기본 공제도 가능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척 다양하다.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로 나눌 수 있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수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본인공제는 별다른 공제 신청이 없어도 연 1백만원을 정액 공제한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면 1백만원 정액 공제한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1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으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추가공제로는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가 있다. 장애인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1인당 연 2백만원이 기본공제되고,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공제 항목을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따로 사는 부모도 차남이나 결혼한 딸, 사위가 부양가족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부양가족 소득공제받았으면 다른 가족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 다만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백만원을 넘으면 부모님 공제받을 수 없다.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암 등 중병 환자도 장애인공제와 의료비가 무제한으로 공제된다는 사실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 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백만원과 기본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는 여성 세대주에 해당한다.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 부녀자공제받을 수 있다.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비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6세가 된 자녀의 경우에도 공제받게 된다. 자녀 양육비공제는 1자녀당 연 1백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데, 유치원비, 영유아보육비, 학원비 등의 교육비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Check Point 4 꼼꼼히 살펴야 할 특별공제 항목
결혼, 이사, 장례비를 공제받으려면 서류 제출해야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의 보험료 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의료비공제는 일반적으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이중 공제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카드공제보다는 의료비공제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받지 못한다면 신용카드공제받아야 한다.
교육비공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근로자 본인은 2000년부터 대학원등록금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교까지의 등록금이 공제 가능하고, 대학원은 공제받을 수 없다.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 자녀양육비와 교육비공제 중복이 허용된다.
1자녀당 2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도 2백만원이 공제 한도액이고, 대학생 자녀 혹은 배우자는 7백만원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납부영수증이나 공과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외국교육기관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납금영수증이나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연수나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공제도 꼭 챙겨야 할 항목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불입금액의 40%, 연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 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 저축 불입액의 8%(연간 한도 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된다.
1년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 불입액의 4%(연간한도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한다. 다만 소득공제받지 않았거나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해지했을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주택청약저축도 불입금액의 40%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역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아내가 직장인이라면 아내를 세대주로 바꾸면 아내가 주택청약저축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이사·장례비 공제는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각 사유당 1백만원을 공제받는다. 즉, 올해 결혼하고 이사를 두 번 하는 경우에는 3백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의 결혼으로 각각 1백만원씩 공제받고, 장례비용은 부부 중 1명이 선택해서 1백만원의 공제받는다.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각각 1백만원씩 공제받게 된다. 결혼 후 같이 이사한 부부는 1명이 소득공제받으면 된다. 결혼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한 사람의 호적등본을 제출하고, 장례는 사망한 사람의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의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를 입증할 이사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Tip 2001~2005년 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다
자신이 어떤 항목의 세금공제받았고, 못 받았는지를 확인하려면 회사나 세무서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을 신청한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보통 3개월 이내에 지정한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세금공제받을 수 있는 펀드 상품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펀드 상품도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납입액의 40% 내에서 연간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펀드는 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라는 장점도 있다.
다만 7년 이상 유지해야만 절세 혜택을 누리고, 중도에 환래를 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을 반납해야 한다.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만 가입 가능하고, 2009년 12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는 아니지만, 납입액 중 최고 3백만원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10년 이상 적립한 뒤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이 펀드 역시 중도에 환매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글 / 최영진 기자 ■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