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1회 접종자 '8명+α' 가족모임 가능

백신 1회 접종자 '8명+α' 가족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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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1차 접종률이 10%(28일 기준)를 넘어선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구로구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1차 접종률이 10%(28일 기준)를 넘어선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구로구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지난달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루 뒤인 1일부터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에 따라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원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를 해야 한다고 중대본은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각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접종률 등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KF94 또는 N95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손을 소독한 뒤 면회할 수 있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하지 않았다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히 해당 요양병원·요양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이라면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면회객의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수월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한 각종 노인시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다. 이 소모임에서는 그간 침방울 확산 우려로 꺼려졌던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을 열 수 있고,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연다.

전 국민의 25%인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7월부터는 접종자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진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명절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 1회 이상 접종자는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나 소모임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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