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도와주는 남자! 김용국 계장의 이혼 멘토링
김용국 고양지법 계장(42)은 이런 현실에 주목했다. 김 계장은 15년간 민형사 재판에 참여했다. 그는 민사 재판 중 요즘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소송에 집중하게 됐다고 한다. 얼마 전 실제 사연과 판결 사례, 관련 서적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법」을 출간한 그를 만났다.
“재판정에서 피고와 원고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곤 해요. 일반인들이 상당히 잘못된 법 상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각서에 관한 내용이요. 아직도 간단히 각서만 작성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 보니 다들 TV나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가 진실인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혼이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좀 더 현명하게, 서로 상처를 가장 적게 받는 과정을 선택하자는 것이죠.”
Topic 1 이혼의 조건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다. 협의이혼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 어긋난 가치관, 생활습관 등으로 서로 함께 살 수 없다고 양쪽이 판단했다면 더 이상의 이유를 묻지 않는다. 협의이혼은 지정한 날짜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의사를 밝히면 된다. 이후 숙려 기간에 들어간다. TV 프로그램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고정 멘트, “4주 후에 봅시다”를 떠올리지 마시길.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없는 부부는 1개월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숙려 기간 동안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협의하게 된다.
“TV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 서류만 낸다고 해서 협의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법원에 가서 진심으로 이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지요. 이후 판사가 확인 기일을 줍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숙고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보통은 3개월인데, 3개월 후에 법정에 안 나타나서 저절로 이혼이 무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려니 배우자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는 거지요. 보통 남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 중 약 75%가 협의이혼을 선택한다. 이외 이혼에 대한 양쪽 의견이 엇갈리는 25%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다. 마음의 상처도 깊게 남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혼소송을 결정했다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결혼의 바탕은 사랑이지만 그것은 준엄한 사회적 계약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계약이기에 단순한 사정이나 변심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다. 즉, 배우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를 범했을 때만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에는 이혼소송을 걸 수 있는 사유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도나 폭행, 정당하지 못한 가출을 하거나,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지요. 법원에서 인정한 기타 사유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지속적인 성관계 거부, 알코올중독, 지나친 신앙생활, 과도한 가부장적 태도 등이 있습니다.”
그는 혼인 파탄의 압도적인 이유는 외도와 폭행이라고 말한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증거를 모으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일부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행동은 금물이다.
“외도를 한 배우자를 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열람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개인 정보 침해라면, 어떻게 증거를 모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이때는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메일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문자 메시지는 조금 달라요. 만약 동의를 얻었다면 문자 메시지는 볼 수 있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인정에 대한 녹취를 할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본인은 제외한 사람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도리어 형사소송장을 받을 수 있다.
남편의 이메일 열람으로 대법원까지
Case 남편과 부부애가 없었던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 결국 남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아내는 남편이 이메일로 다른 여성과 안부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이혼을 상의하는 내용을 확인했다.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면서 이메일을 출력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남편은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프라이버시 침해로 아내를 형사 고소했다.
Judgement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외도가 의심돼 이메일을 열어봤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이메일을 열람한 뒤 출력하고,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아내가 초범이고 나쁜 목적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벌금을 낼 필요는 없으나, 심정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아내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Topic 2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위자료
이혼에 관해 일반인의 오해가 가장 큰 부분이 위자료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폭행이나 무시, 외도나 무단가출 등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 배상입니다. 정신적인 부분이라 측정이 어렵죠. 대부분의 판사들은 위자료를 보통 3천만원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혼인 기간이 길거나 귀책사유가 클 때는 이보다 올라가고, 혼인 기간이 짧거나 단기 실수로 끝났을 때는 액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결혼생활이 30년 이상이면 50% 범위에서 가산해 4천5백만원 선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1년 미만이라면 같은 범위로 감액해서 1천5백만원 선이 되는 것이죠.”
최근 판례들을 보면 위자료는 1천만~5천만원이 대부분이다.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또 위자료는 귀책자가 잘못한 만큼 내는 돈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먼저 실수를 범했다고 해도 반대편에서 실수를 바로잡지 않고 동등하게 잘못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제3자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상간자(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뿐 아니라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학대,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도 소송이 가능한 셈이다.
“배우자의 내연남이나 내연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 중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치 않지만 상간자를 벌하고 싶을 때 청구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낼 때 상간자의 위자료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도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1/3~1/2 정도 선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용지물이 된 위자료 2억원 각서
Case 부부 갈등의 원인에는 남편 가족과의 문제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안 아내는 “음식을 못한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감정이 나빠져 시부모와 따로 살기에 이르렀다. 아내는 남편 가족과 왕래를 거의 하지 않고 남편도 외면한 채 주중에는 취미활동을, 주말과 명절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는 생활을 몇 년째 해왔다. 결혼생활 중에도 외로움을 느꼈던 남편은 한 여자와 교제를 하다가 아내에게 발각됐다. 부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로 2억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 서로 상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Judgement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 파탄의 합의를 하고 장기간 별거한 점을 들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위자료는 양쪽에 한 푼도 인정하지 않았다. 부부가 똑같이 잘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내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남편을 소외시켰고, 남편 역시 상대방의 잘못만을 탓할 뿐 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결국 부부의 위자료 각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Topic 3 남편과 아내, 각기 다른 이혼 사유
남편과 아내, 각자 이혼소송의 원인이 다르다. 김 계장은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경험으로 볼 때 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80%라고 말했다.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 50대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을 참고 살았던 중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년 부부 중에는 아직도 배우자 폭행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계점에 이른 피해자가 이혼을 신청하는 거죠. 성적 학대도 종종 있고요. 젊은 층에서는 성적인 성향이 안 맞아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요. 성적인 문제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조금 다르다.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제시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모에 대한 책임 불이행이다. 그는 가족은 만나면 반갑고 서로 힘이 돼주어야 하는데, 시집이나 처갓집 식구들과의 마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배우자의 부모를 학대하는 것도 이혼 사유 중 하나이긴 합니다. 단순히 무관심한 게 아니고 폭행을 했다거나 심각한 모욕을 준 경우 등이죠. 남편들의 경우 매주 아내가 시댁 어른을 찾아뵙고 친정처럼 살뜰하게 챙겨주길 바라는 거죠.”
결혼과 동시에 효자가 된 남편
Case 동갑내기 남녀가 있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남자의 군 복무 중에 결혼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분가하겠다는 예비 며느리의 결정에 격분한 시부모는 결혼식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몇 년간 대면조차 거부했다.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급기야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뒤 집을 나가고 말았다.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면 맞소송을 냈다.
Judgement 법원은 혼인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신해 시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과 불화를 심화시킨 아내의 잘못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내내 적절한 원칙과 처신을 밝히지 못한 채 우유부단하게 행동해 아내에게 아픔을 주고 폭행과 욕설, 나아가 가출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의 잘못이 보다 근본적이고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아내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혼을 도와주는 남자! 김용국 계장의 이혼 멘토링
Topic 4 전업주부도 40% 재산분할
이혼을 결정한 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 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재산분할은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가장 좋지만 의견이 엇갈리면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자녀 부양 유무, 결혼 기간, 생활 능력 등을 토대로 재량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한다. 청구 기간은 이혼 후 2년 내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돼 있느냐보다 재산을 늘리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판례에서도 재산이 부부 한쪽 명의로 돼 있거나 제3자 명의로 신탁돼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알려진 것처럼 전업주부라도 31~40%대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통계를 볼 때 여성에게 31~50%를 인정한 판결이 80%를 차지했다. 남편만 직장생활을 했더라도 아내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으면서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갔다면 양쪽 모두 재산 증가에 이바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자료는 못 받았지만 재산분할로 30억원
Case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결혼을 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으로, 동거 3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남편은 결혼 후 알코올중독으로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참다못한 가족은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남편은 아내가 주도해서 자신을 입원시켰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아내는 남편의 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청구했다.
Judgement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은 4천만원.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50대 남편은 1백억원대 자산가였다. 물론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아내의 직접적인 기여도는 없다. 하지만 아내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공동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협력한 점을 참작해 남편과 아내의 재산을 7:3 비율로 나누라고 명했다.
Topic 5 법적인 의무, 양육비
이혼은 부부의 선택이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해 가장 상처받고 소외받는 이들은 바로 자녀들이다. 만약 친권과 양육권이 협의가 됐다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자녀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차라리 자녀를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모습은 인간적이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를 떠넘기는 경우다.
“얼마 전에는 잘나가는 대기업 직원이 이메일로 연락해왔습니다. ‘애인이 생겼는데, 남편도 곧 눈치챌 것 같다. 배우자가 알아채기 전에 이혼하고 싶다. 재혼을 해야 하니 자녀는 남편이 맡아야 하는데 방법을 알려달라’.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의 은인으로 삼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미 연인이 있거나 재혼을 염두에 두고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판사가 재정 상태나 생활환경, 아이의 의견 등을 종합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사실 양육비조차 아까워하는 사람도 많다.
“양육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예요. 무직자에게 매달 10만~15만원씩 양육비를 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모라면 단순한 육체노동을 해서라도 자녀의 생활비를 책임지라는 것이지요.”
양육권, 자녀의 의견을 적극 수렴
Case 수년간 별거해온 부부.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남남과 다를 바 없었다. 별거 후 남편은 딸이 아홉 살이 될 때까지 혼자서 키워왔다. 두 사람은 부부애는 없었으나 자식 사랑은 각별해서 이혼하면서 서로 자신이 아이를 키우길 원했다. 2심 법원까지는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결했으나 남편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Judgement 대법원은 아버지가 어린 딸을 잘 길러왔다면서 단지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 상태 변경의 정당성은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결혼에 대한 판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이혼에 대한 판타지도 존재한다. 위자료를 받고 배우자와 이혼만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이혼하는 과정은 그간 결혼생활을 참아내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소유와 권리의 싸움이며, 도장 한 번으로, 또 잘못했다는 각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도남’이 말하는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법
1 이혼소송은 한 번에 끝내라 이혼 이후 친권이나 양육권, 위자료나 재산분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더 이상 법원에 출두하길 원치 않는다면 이혼을 한 이후에는 증명서류를 작성해 추가 소송의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2 이혼 변호사 선임은 치킨 게임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6천2백3만원이다. 이혼시 편의상 이 자산을 50%씩 나눈다고 생각해보자. 각 1억3천1백만원 정도를 가져가게 된다. 여기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가정해보자. 1심에서 끝날 경우 수임료는 각 약 1천만원, 2심까지 갈 경우 약 2천만원에 달한다. 재산분할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는 별도다. 2심까지 갈 경우 양측의 변호사 수임료만 약 4천만원에 달한다.
3 경우에 따라 가압류도 필요하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압류도 고민해봐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부동산을 정리한다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4 배우자의 폭행이 있었다면 증거를 모아라 법원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폭행당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받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일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확실한 물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더라도 판사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의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5 되도록 소송을 피해라 법원에서는 부부생활을 과장하게 마련이다. 재판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다 양쪽 모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기도 한다.
■기획 / 장회정 기자 ■글 / 박은혜(프리랜서) ■사진 / 민영주 ■참고 서적 /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김용국 저, 위즈덤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