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서 기부까지 11가지 Q&A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서 기부까지 11가지 Q&A

댓글 공유하기

전국 2171만 가구에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달 4일부터 지급된다.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 가구를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경우 오는 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이틀 뒤인 13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30일 행정안전부 자료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 16일 오전 송파구 마천1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긴급생활비 접수를 위해 줄을 서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 16일 오전 송파구 마천1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긴급생활비 접수를 위해 줄을 서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Q. 얼마 받을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Q. 취약계층은 언제 신청하나.

▶기초생계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5월 4일 급여를 받는 계좌에 현급으로 지급된다.

Q.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신청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빠르면 이틀 뒤인 13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18일부터 신청한다.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도 18일부터 현장접수를 받는다.

Q. 가구 인원수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지난 3월 29일 기준)가 주요 기준이 된다. 가령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용돈을 받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한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세한 기준은 내달 4일 개통되는 ‘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Q. 현장접수에 신청이 몰릴 수 있는데.

▶‘마스크 5부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검토하고 있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하는 방식이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며 토·일은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Q.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Q. 재난지원금 중 일부만 기부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으로 수령할 때 기부 여부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Q. 지역사랑상품권의 가격을 낮춰 현금과 바꾸는 이른바‘깡’을 하면 어떻게 되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Q.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나.

▶정부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아이돌봄카드의 사례를 참고해서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아이돌봄카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서점, 학원비와 정육점, 과일가게, 빵집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복권 등 사행성 업소와 통신료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전국 동일하게 사용처가 적용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일부 프랜차이즈가 포함될 수 있다.

Q. 언제까지 써야 하나.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급 이후 3~4개월 정도 사용기한을 둘지 아니면 일정 기한안에 모두 사용하도록 할지를 두고 조율 중이다.

화제의 추천 정보

    Ladies' Exclusive

    Ladies' Exclusive
    TOP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