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쇼핑몰을 운영한 임블리(왼쪽)·하늘 등이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로 공정위의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가 인플루언서 임블리·하늘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소비자 기망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 7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를 비롯해 유튜버 하늘이 운영 중인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씨와 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며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을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순서를 조작했다. 제품에 대한 불만이 담긴 상품평은 게시판 하단으로 내려 사용자들이 찾아보기 어렵게 했다.
이뿐 아니라 부건에프씨는 ‘이번 주 가장 잘 팔린 순위’ 상품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노출했지만 실제로는 판매 금액 순위 20위 밖의 상품도 포함시켰다. 판매 순위가 아닌 자신들의 임의로 정한 제품을 고객에게 인기 상품으로 노출한 수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임블리와 하늘하늘은 각각 인플루언서와 SNS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미숙한 고객 응대와 거짓 상품 판매, 내부 직원 갑질 폭로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임블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임블리(위)와 하늘이 운영하는 하늘하늘. 홈페이지 캡처
최근엔 쇼핑몰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자신들의 사생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임블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었던 지난달 20일 파티에 참석하고 이를 SNS 공유에 비판받았다. 유튜버 하늘은 지난 1월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렸고 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거래기록 보존 의무 위반 △표시 의무 위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350만~6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이라며 “이번 조치로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