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입법예고···구글·페이스북도 망사용료 내야

‘넷플릭스법’ 입법예고···구글·페이스북도 망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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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입법예고···구글·페이스북도 망사용료 내야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른바‘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령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망 사용료가 부과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른바‘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도하는 콘텐츠 사업자(CP)도 망 품질 의무를 지게 한 것이 핵심으로, 넷플릭스 등 외국계 콘텐츠사업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국내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 약 8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서버의 다중화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한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내 인터넷 업계 측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에게만 유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며 “망 안정성 책임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 즉 통신사에 물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망 사용료 계약이 강요돼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리란 전망도 나왔다.

한편, 개정안에는 통신요금의 인가제가 폐지되고 대신 도입된 유보신고제의 구체적인 요금 반려 기준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제체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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