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받는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받는다

댓글 공유하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자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15일부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화제의 추천 정보

    Ladies' Exclusive

    Ladies' Exclusive
    TOP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