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자 잇단 사망 '과로사' 논란

쿠팡 노동자 잇단 사망 '과로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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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쇼핑몰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다. 쿠팡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쿠팡 본사의 모습.

국내 온라인쇼핑몰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다. 쿠팡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쿠팡 본사의 모습.

미국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이 소속 배송기사의 연이은 사망 사고에 다시 한 번 과로사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쿠팡과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 배송을 담당하던 배송기사, ‘쿠팡친구(쿠팡맨)’ A씨가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안 된다는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출동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A씨가 사망한 지 이미 이틀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사망 사고를 두고 “명백한 과로사”라며 쿠팡 측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얼마 전 정규직으로 전환된 A씨는 바쁜 배송업무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평소 배우자에게 심야 노동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해왔다. A씨의 임금은 280여만원 수준으로, 근무 시간대가 심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노조 측은 밝혔다.

반면 쿠팡 측은 해당 배송기사의 근무시간이 많지 않았고 휴가 중에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과로사 주장을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면서도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며 “고인은 지난 2월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숨진 A씨는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A씨는) 평소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매일 10시간씩(무급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을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3월 이후 쿠팡에서 근무 중 사망한 노동자는 A씨를 포함해 총 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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