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 이하 재단)은 자립준비(보호종료)청년의 자립 어려움을 해소하고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현장 및 정책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제안서의 기본방향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맞춤형 밀착 지원체계 구축 △주거, 일자리, 법률, 심리, 의료 등을 통합지원 △정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보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설정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주거, 일자리, 법률, 심리, 의료 각 분야별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방안을 담았다.
주거 정책 제안으로는 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개선 : 선호도가 높은 건설 임대의 경우 보호종료 5년 내 1회만 지원 가능한데 이를 완화 필요, 매번 주거기회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영구임대에서 운영 중인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복지센터 협력 강화로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정책 및 지원프로그램 정보를 적극 전달, 일자리 정책 제안으로 일자리 정보·취업준비도(면접, 자소서 등) 편차가 뚜렷하므로 전담상담사 배치해 개인맞춤형으로 밀착 관리를 제안했다.
법률 정책 제안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무료 변호사 선임 등 법률 구조를 지원하는 방안과 심리 정책 제안으로 부모 등 가족 관계 부재를 메울 수 있는 지지체계 구성과 주기적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진료 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에 불균형적인 식습관을 지니거나 영양분 섭취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지원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의사회와 연계하여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재단 장예찬 이사장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과 정책 사각지대 사례를 확인했다.”며, “특히 만24세까지 보호가 연장되더라도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