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알아두면 좋을 17가지 생활 정보

1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알아두면 좋을 17가지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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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있는 일출이지만 새해엔 각별하다. 매년 받는 소식이지만, 지금 챙겨야 할 생활 정보 역시 중하다. 문재원 기자 사진 크게보기

매일 있는 일출이지만 새해엔 각별하다. 매년 받는 소식이지만, 지금 챙겨야 할 생활 정보 역시 중하다. 문재원 기자

2023년이 밝았다. 매년 새로 바뀌는 생활정보는 업데이트되지만, 딱 나를 위한 사항은 챙기기 쉽지 않다. 만 나이 통일은 언제부터 이뤄지는지, 나의 소중한 복권 당첨금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부담스러워진 극장 관람료에 대한 혜택은 없는지 당장 나에게 유용한 정보만 챙겼다.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천가구에서 8만5천가구로 늘어난다.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전자발찌의 성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전자발찌의 성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

부모급여 도입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기존 154만원에서 올해부터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인상돼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완화를 통해 3만5천여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천여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월 1일부터 올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되고, 주거용재산 공제, 생활준비금공제율 기준 완화도 지속 적용된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 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확충된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확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주일 이내의 기간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6만9천명에서 7만9천명으로 확대되고 월 바우처 지원액도 3만원 인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그런데 영화를 얼마나 봐야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영화를 얼마나 봐야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식품 ‘소비기한 표기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올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먹이활동 금지

오는 4월 19일부터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천600원, 저소득층은 3만9천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적립 금액이 늘어난다.

동물원 허가제 도입 및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을 갖추고 보유동물에 알맞은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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