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쇼핑 필수품’ 곤약젤리 파우치형 ‘해외직구 위해식품’ 지정…왜?

‘日쇼핑 필수품’ 곤약젤리 파우치형 ‘해외직구 위해식품’ 지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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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곤약젤리 파우치형 ‘위해 식품’ 지정

일본 곤약젤리 파우치형 ‘위해 식품’ 지정

복숭아, 그레이프, 사과 등 다양한 과일 맛에 ‘0칼로리’로 유명한 일본 오리히로 곤약 젤리 파우치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됐다. 지난 2004년 영유아 질식 문제로 인해 컵 젤리가 수입 중단된 데 이은 조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유아 질식사고를 우려해 정한 기준 사이즈 규격에 맞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는 일본 오리히로 곤약 젤리 파우치를 ‘해외 직구 위해식품’ 리스트에 올렸다. 식약처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해당 제품을 관세청에 통관 차단 요청하였으며, 방통위에 판매 사이트 차단 및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정보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곤약이 함유된 젤리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 내경이 5.5㎝ 이상이고, 높이와 바닥 면의 최소 내경은 각각 3.5㎝ 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 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 미만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젤리의 중량이 60g 이상일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같은 브랜드의 튜브형 젤리의 경우 관리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 반입이 허용된다. 이로 인해 오리히로 곤약 젤리 파우치형은 정식 수입은 물론 온라인 직구 사이트에서도 판매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일본 여행 중 개인이 사 오는 경우는 어떨까? 한 식약처 관계자는 “오리히로 곤약 젤리 파우치형은 공식적으로 해외 직구 온라인 판매는 불가하며, 개인 여행 휴대 물품의 경우 관세청에서 검사를 통해 일부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제공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제공

곤약으로 만든 젤리는 식이섬유가 많고 칼로리가 낮아 소에서 추출한 젤라틴에 비해 건강하고 다이어트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젤라틴보다 탄력이 강하고 구강 온도에서 녹지 않아 씹는 능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들이 씹지 않고 삼키면 최악의 경우 질식사고를 당할 수 있다(해당 제품 포장재에는 노약자 섭취 주의를 표시하고 있다).

일본 국립생활센터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08년 사이에 곤약 젤리 질식 사고로 인해 2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부 제품이 유통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오리히로 곤약 젤리 파우치형은 일본 여행객의 필수 쇼핑 목록에도 자주 언급될 만큼 인기 있어 이번 위해식품 지정 소식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오리히로 곤약 젤리 제품들이 군마현에서 제조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군마현은 후쿠시마 아래 위치해 방사능에 안전하지 않을 것. 이 기회에 먹지 말자”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일본 곤약(천남성과 구약감자)의 90%는 군마현에서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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