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비급여 의약품인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 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입덧약의 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등재신청에서 보험 급여를 받기까지 보통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덧은 임신부가 짧게는 임신 초기 기간, 길게는 임신 기간 내내 겪는 증상이지만,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은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비급여 의약품으로 남아있어 논란이 됐다.
현재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000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가량 들지만, 증상에 따라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한다면 약값은 두 배로 뛰어 매달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임신부의 50%는 구역·구토 증상을 겪으며, 구역 증상만 겪는 임신부도 4명의 1명꼴이다. 입덧 증상이 심해지면 탈수 증세나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덧은 평균 임신 6주쯤 시작해 임신 12주에 가장 심해졌다가 임신 14주쯤에는 대부분 회복되는데, 일부는 14주 이후에도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