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스타벅스 뜨거운 음료 화상 사건… 피해자에 5천만 달러 배상 판결

사고 당시 영상 캡처. 빨간색으로 표시된 큰 차는 뜨거운 음료가 스타벅스 고객에게 건네질 때 비스듬히 놓여 있었몇 초 후, 음료수 두 잔이 그의 무릎에 떨어졌고, 심한 화상을 입었다.LA Times 캡처 (LA 카운티 고등 법원)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배심원단이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서 뜨거운 차를 건네받던 중 중상을 입은 고객에게 5천만 달러(한화 약 727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LA Times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거주자 마이클 가르시아(당시 25세)는 2020년 2월 8일 엑스포지션 파크 소재 스타벅스에서 벤티 사이즈 뜨거운 차 3잔을 픽업하던 중 음료가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는 진술에서 “트레이가 스스로 무너졌다”며 “처음 하나가 쏟아졌고 이어 또 다른 차가 내 무릎 위로 떨어졌다. 뚜껑이 열리면서 뜨거운 차가 몸에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고로 생식기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피부 이식 수술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가르시아 측은 스타벅스가 부주의했다고 주장하며 매장 보안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서는 바리스타가 드라이브 스루 창을 통해 음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잔의 차가 기울어진 모습이 확인됐다. 배심원단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스타벅스의 책임을 인정하며 가르시아에게 5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배심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으며,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자시 앤더슨은 “가르시아 씨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당사의 과실이 인정된 것과 손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사는 매장에서 뜨거운 음료 취급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판결은 1994년 맥도날드가 뜨거운 커피로 인해 중상을 입은 고객에게 3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당시 원고였던 79세 여성 스텔라 리벡은 3도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해당 사건은 기업의 소비자 안전 의무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스타벅스는 초기 법정 대응에서 “직원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부상, 피해 또는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에서 일부 책임이 가르시아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며 “기여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이 열리기 전 스타벅스는 가르시아에게 300만 달러, 이후 3천만 달러로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가르시아는 스타벅스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직원이 뜨거운 음료를 전달하기 전 반드시 뚜껑을 확인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이를 거부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2024년 사우스 L.A. 거주자인 뮤리엘 에반스 역시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바리스타가 커피를 잘못 전달해 뜨거운 음료가 무릎 위로 쏟아졌으며, 이로 인해 신경 손상과 외모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에서도 스타벅스가 고객 안전을 무시하고 결함 있는 컵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