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성수기였던 지난 8월 필라테스와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필라테스 관련이 400건으로, 직전 달보다 16.3%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이어트 식품 관련 상담은 같은 기간 15.3% 늘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 관련 소비가 증가한 데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5월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6개월 분량의 다이어트 식품을 약 18만원에 구매했다.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석 달간 꾸준히 복용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며 복용 증거로 빈 포장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석 달이 지나자 정책이 바뀌었다며 또다시 환불을 거절했다.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지난해 8월과 비교해도 상담 건수가 150.9% 급증했다.
이외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어는 상담은 아파트(98.0%), 과일·과일가공식품(87.7%)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다. 소비자분쟁에 관련된 민원은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72(통화료 발신자 부담), 온라인 상담은 www.1372.go.kr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