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성수기, 늘어난 소비자 피해 상담은?

여름 휴가 성수기, 늘어난 소비자 피해 상담은?

여름 휴가 성수기, 늘어난 소비자 피해 상담은?

휴가 성수기였던 지난 8월 필라테스와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필라테스 관련이 400건으로, 직전 달보다 16.3%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이어트 식품 관련 상담은 같은 기간 15.3% 늘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 관련 소비가 증가한 데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5월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6개월 분량의 다이어트 식품을 약 18만원에 구매했다.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석 달간 꾸준히 복용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며 복용 증거로 빈 포장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석 달이 지나자 정책이 바뀌었다며 또다시 환불을 거절했다.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지난해 8월과 비교해도 상담 건수가 150.9% 급증했다.

이외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어는 상담은 아파트(98.0%), 과일·과일가공식품(87.7%)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다. 소비자분쟁에 관련된 민원은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72(통화료 발신자 부담), 온라인 상담은 www.1372.go.kr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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