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금주구역 지정, 열린 술병 소지해도 단속 대상

탑골공원 금주구역 지정, 열린 술병 소지해도 단속 대상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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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일대가 내년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공원 내외부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종로구는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이며 2026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순 음주뿐만 아니라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앞서 종로구는 탑골공원이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던 역사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노상방뇨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종로구는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공원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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