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안 신체접촉, 학교폭력이 될까?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

교실 안 신체접촉, 학교폭력이 될까?

교실 안 신체접촉,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이 될까?

교제 관계에서 일아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을까? 뉴스이미지 제작 사진 크게보기

교제 관계에서 일아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을까? 뉴스이미지 제작

설레던 시작, 그리고 비극이 된 교실 2023년, 중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로 만난 A양(원고 1)과 B군(피고 1)은 풋풋한 이성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거나 사적인 공간에서 신체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죠.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곧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B군은 SNS에 A양과의 성관계 이야기를 올리며 혈흔이 묻은 티슈 사진을 게시했고(명예훼손 행위),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A양의 의사에 반해 가슴 등을 만지기도 했으며(신체접촉 행위), 급기야 A양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는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폭행 행위). 결국 A양 측은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 행위와 폭행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으나, 신체접촉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 행위와 폭행 행위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하였으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불인정하였습니다.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도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쟁점:

신체접촉 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형사상 문제되지 않는 장난” vs “엄연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피고 B군의 주장은?

“우리는 사귀는 사이였고, 평소에도 서로 신체접촉을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A양도 제 몸을 만진 적이 있고, 당시 행위도 장난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소년법원에서도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으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 A양의 반박은?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도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교실에서 제 몸을 만지는 것까지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 손을 치웠는데도 B군은 계속했습니다. 제 의사에 반하는 접촉행위가 있었던 이상 수사기관에서의 판단과 별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은 B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와 폭행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와 평소 행실을 볼 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민사상 책임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먼저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공개된 장소인 교실에서까지 이를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사건에서 무죄(혐의없음)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대법원은 제1차 신체접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민·형사상 책임 또한 개별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박상홍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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