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알겠는데…‘모해위증죄’가 뭔가요?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

‘위증죄’는 알겠는데…‘모해위증죄’가 뭔가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모해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징계사건’일까?

일반적인 ‘위증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모해위증죄’, 언제 적용될까? 뉴스이미지 사진 크게보기

일반적인 ‘위증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모해위증죄’, 언제 적용될까? 뉴스이미지

진실과 거짓 사이, 엇갈린 증언사립학교 교사였던 A씨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학교를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씨가 A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B씨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을 넘어, A씨를 해칠 목적(모해 목적)을 가지고 ‘징계 사건’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아 B씨를 ‘모해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일반적인 ‘위증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죄목이었죠.

쟁점은 바로 이것! - 사립학교의 해임 처분도 법이 정한 ‘징계’인가?


검사의 주장

피고인은 교원 A씨의 징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그를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을 말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와 징계 절차는 법의 엄격한 보호를 받으므로, 이는 형법상 ‘징계사건’에 관한 위증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씨의 주장

거짓 진술을 한 점은 잘못이나, 사립학교와 교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계약 관계입니다. 국가가 행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공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에게 ‘모해위증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피고인 B씨의 손을 들어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022 판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해위증죄의 엄격한 기준

형법 제152조 제2항이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적 제재만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와 대상자 사이가 ‘공법적 관계’일 때만 성립합니다.

사립학교는 ‘사법(私法)상 관계’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에 따른 사적 법률관계입니다.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은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는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했더라도 ‘위증죄’를 넘어서 ‘모해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국가가 아닌 학교법인과의 사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더라도 (일반 위증죄는 별론으로 하고) ‘모해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박상홍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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