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기 전 해야할 일들

옮겨갈 집을 정하고 이사 날짜가 잡혔다면 먼저 2주일쯤 전에 이사할 집을 답사해 누수, 보일러, 전등, 창문과 현관문의 잠금 장치 등을 미리 점검하고 수리해야 한다. 아울러 새집의 콘센트 위치, 방 크기, 구조 등을 파악하여 가구와 가전제품 배치도를 작성해 둔다. 그 다음 이삿짐 센터를 예약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베란다, 옥상, 창고 등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차근차근 치운다. 1주일 전에는 수도, 전기, 가스, 전화, TV 등의 공과금을 정산하고,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신청 및 신문이나 우유 배달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우체국에 전화를 걸어 주소이전 신고를 하고, 전화의 경우 해당 국번+0000번으로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못쓰게 된 장롱이나 대형 가전제품 등의 부피가 큰 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소에 신고해 두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미리 예약해 두는 것도 잊지 말 것. 이사 전날에는 A/S 센터에 연락해 에어컨과 냉장고 배관을 정리하고, 가스시설처에 가스시설 철거를 요청한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남아 있지 않도록 정리하고 세탁기의 물을 뺀 다음, 전반적인 짐 꾸리기를 마무리한다. 귀중품이나 현금의 경우 이삿짐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이사 후 해야할 일들
새 보금자리로 옮기고 나서도 부지런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나중에 번거롭지 않게 된다. 먼저 전기, 가스, 수도를 점검하고 이삿짐을 정리한 다음 전화를 개통한다. 전입 신고의 경우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자동차 주소 변경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것 역시 한꺼번에 신고할 것.
이삿짐 센터 선택 시 주의할 점
이사 당일이면 추가요금,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해 이삿짐 센터와 옥신각신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허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기본, 서면 계약을 통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운송하기 전에 이삿짐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분실을 방지하도록 하고,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포장 시 현장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주의를 시켜주어야 한다. 만일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두고, 훼손된 물건은 사진 촬영을 한 후 이사 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 처리 절차를 밟는다.
제품 / Homeworks(3442-0224) 글 / 신경희 사진 / 한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