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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의 허와 실
정부에서 환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해외펀드에 적용한다는 소식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의 눈길이 해외펀드로 쏠리기 시작했다. 지난 해 해외펀드는 높은 수익률까지 올렸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등에 업고 판매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와 달리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외펀드란 무엇인가?해외펀드 환매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지난 해 국내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높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해외펀드로 몰리기 시작했다. 지난 해 해외펀드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베트남 등 신흥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과거에도 해외펀드가 있었지만, 러시아 사태나 중남미 투자의 손실 등으로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요즘 들... -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것이 달라졌나?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 올 한 해 자신도 모르게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상하지 못한 보너스(?)를 쏠쏠하게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세(稅)테크의 기본’인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Step 1 200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특별공제 합계액 1백만원 이하, 증빙 서류 필요 없어연말이 되면 샐러리맨들은 마음과 몸이 바빠진다. 한 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고, 내년 계획도 짜야 한다. 해놓은 것은 없는데, 해야 할 것은 많아지는 때다. 특히 ‘유리지갑’ 샐러리맨들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서류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되돌려 받는다. 그동안 꼬박꼬박 낸 세금 중에서 공제 받아 환급 받는 돈은 마치 ‘보너스’처럼 샐러리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기쁜 마음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 -
‘저평가주를 볼 줄 알아야 돈이 된다’
주가지수가 1천 포인트를 넘어선 후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세다.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부동산 대신 주식과 적립식 펀드로 눈을 돌린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저평가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평가주를 찾는 눈이 생긴다면 주식에서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외국 시장에 비해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시장“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는 나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긴 물리학자 뉴턴. 18세기 영국을 휩쓴 남해주식회사 투기 분위기에서 당시 중산층 가족 1년치 생활비의 100배에 해당하는 2만 파운드를 잃은 뒤 뱉은 말이다. 과학자의 냉철한 이성도 인간의 욕심 앞에선 철저히 무력한 것이다. 주식시장은 그만큼 만만치 않은 곳이다. 주가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가는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움직이기 일쑤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서도 지난 1백80여 년 동안 다양한 ... -
노무현 대통령도 ‘펀드’에 가입했다는데...
‘펀드’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은행권의 예금 이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마저 생겨 재테크의 대안으로 펀드가 떠오르고 있는 것. 익숙한 듯하면서도 생소한 펀드의 매력과 장점을 알아본다. 재테크 수단, 부동산에서 펀드로 이동?지난 7월 22일, 일간지 경제면에 일제히 노무현 대통령의 펀드 가입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예금 8천만원을 코스닥 편입 비중이 큰 펀드에 나눠 투자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펀드’의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요즘 라디오 광고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가 ‘대리운전’과 ‘적립식 펀드’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펀드는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단어가 됐다. 펀드란 여러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만든 대규모의 기금(Fund)을 말한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족한 정보와 ... -
② 경매 물건 정보는 현장에서 구하라
기자의 경매 체험 두번째는 현장 조사다. 경매 용어를 숙지하고, 권리 분석까지 한 후 경매에 나온 좋은 물건을 찾아봤다. 샐러리맨이 경매로 마련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과 크기의 아파트를 찾은 후 기자가 현장 조사를 나갔다. 현장 조사를 통해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입찰액도 예상해볼 수 있다. 지난 호에서 경매의 ‘생초짜’ 기자가 한 일은 생소한 경매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경매 용어를 숙지해야만 등기부등본이나 경매정보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경매 제도의 변화, 경매 진행의 순서를 알았다. 경매에 대한 용어들이 대부분 법률 용어다. 책이나 인터넷만으로 경매를 공부한 사람들이 ‘경매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두는 것이 경매에 도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 -
‘절세 노하우’도 재테크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수십 가지의 세금을 내고 있다. 세법을 잘 몰라 세금보다 더 내는 경우도 많다.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 세금, 아는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다. point 1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세금 계산법은 매우 복잡해서 일반인이 숙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에도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있다.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 유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란 납세 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또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내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일확천금이 아닌 땀과 노력으로 한 푼 두 푼 버는 사람들에게 ‘부자’라는 단어는 왠지 멀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남들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부자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제는 생각이 아닌 실천을 할 때다. 당신도 ‘행복한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 행복한 작은 부자들의 8가지 특징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부자’를 연 수입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를 자산이 1백억원 이상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연간 10억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부자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머니 트레이너 혼다 켄은 ‘행복한 작은 부자’의 정의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연간 3억원 이상 벌고, 자산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혼다 켄이 말하는 행복한 작은 부자가 ... -
성공률 100%의 재테크‘저축’
저축에도 테크닉이 필요하다일반인들의 가장 친근한 재테크 수단은 저축이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남길 수도 있다지만, 손해 볼 확률 또한 크다. 종잣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람들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다. 시중에는 수많은 저축 상품들이 나와 있다. 저축상품들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저축’을 찾아내는 테크닉을 익히자. 저축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확률은 각각 10%, 15%라고 한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실패할 확률이 90%, 85%라는 이야기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투자할 때 자신이 실패할 확률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불확실한 투자가 아닌 안정적인 투자가 있다. 바로 ‘저축’이다. 실패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일확천금의 유혹과 대박의 꿈에서 벗어나 느리지만 확실한 저축으... -
안정성·저비용·고효율 숍인숍이 뜨고 있다
샐러리맨들에게 창업은 도전해보고 싶은 ‘꿈’이다. 하지만 장기 불황으로 돈줄이 막히면서 창업 도전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 창업의 꿈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숍인숍이 그것. 저자본 창업이 가장 큰 매력요즘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직장에서 밀려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부업이나 창업을 생각하는 샐러리맨들이 많다. 그러나 장기 불황으로 성공이 더욱 불투명해진 창업은 자본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무리다. 하지만 ‘숍인숍’으로 눈을 돌리면 일반인에게도 창업은 꿈만이 아니다. 숍인숍은 말 그대로 ‘숍 안에 숍’이 들어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종전 점포의 한쪽이나 혹은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업하는 방식이다. 종전 점포주는 짜투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창업하는 사람은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인 것이다. 창업 아이템이 아무리... -
사례별로 살펴보는‘보험’ 에 숨겨진 절세 노하우
무시하자니 ‘찜찜’하고, 들어놓자니 ‘돈 낭비’ 같다고 생각되는 ‘보험’. 하지만 보험의 종류와 특징이 다양해지면서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을 들 때는 자신의 재산 규모와 필요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재테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Case 1 보장성보험 vs 저축성보험 소득공제는 보장성보험을, 재산이 많다면 저축성보험이 유리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자동차보험이 대표적) 등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저축성보험은 만기 때까지 낸 돈보다 보험 기간이 끝난 뒤 받는 돈이 많다. 매달 혹은 매년 내는 보험료가 다르고, 혜택이 다른 것이 이 둘의 차이.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보다 혜택이 적은 반면 저축의 의미가 크다. 두 보험의 차이에 따라 세금 관련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두자.보장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