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겨울철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과 배출가스 단속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미세먼지 뿜는 자동차가 화재 위험성도 크다?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제5차 ‘겨울철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과 배출가스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미세먼지 수치는 겨울이 되면 갑자기 다시 높아진다. 노후 경유차가 뿜는 검은색 매연은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이며, 대기 중에서 반응해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하고 입자도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한다. 겨울철은 배출가스 고장이 증가하고 육안으로 사전 진단도 가능하다.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면 고장을 키우게 되고 화재 위험성까지도 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자동차 마스크 역할을 하는 차내 필터를 히터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한다”며 “특성상 항균력이 있어야 하므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배출가스 고장 키우면 화재 위험까지도
영하의 날씨에 시동을 걸거나 초기 주행을 할 때 머플러에서 수증기 같은 백색 연기나 물이 떨어질 경우 냄새가 없고 이내 없어지면 정상이다. 고장 현상이 계속되면 냉각수 소모와 엔진 개스킷의 파손이나 실린더 헤드를 점검해야 한다. 혹한의 날씨와 일교차가 큰 겨울철에 이를 방치하고 계속 주행을 하면 상태가 심각해진다.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필터의 검은색 매연 오염상태(좌) 와 클리닝 정비(우)상태 비교. 자동차시민연합 제공
■배출가스가 연한 푸른색과 회색이라면 엔진 고장
연한 회색 가스가 배출될 경우 낮에는 식별이 어려워 운전자의 자가진단이 쉽지 않다. 이 경우 정비업소 점검이 필요하다. 엔진오일이 실린더 내부로 누유되거나 간혹 자동 변속기 오일이 엔진으로 유입되는 중증 현상이다. 배출가스는 주행 중 운전자가 모르는 상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방치되기 쉽고 결국 고장을 키우게 된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는 것이 좋다. 배출가스 관련법에 따라 출고 후 5년에서 10년까지는 무상보증수리 대상이다. 제작사 홈페이지에 예약하고 이용하면 된다.
■ 겨울에 약한 경유차, 매연 검은색이 진할수록 입원 대상
시동을 끄고 뒤 머플러 안쪽을 하얀 휴지로 닦았을 때 검은 그을림이 묻어나는 것으로 엔진 고장을 알 수 있다. 이때 가솔린차는 인젝터 및 점화 플러그, 경유차는 DPF(매연저감장치)와 엔진 내 누유 상태부터 점검해야 한다. 대부분 필터에 카본 과다 축적으로 클리닝 시기가 지나간 고장이다. 연한 검은색이 묻어난다면 불완전 연소로 인한 것이다. 공기 유입이 적절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연비와 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다 진한 그을음이 묻어날 경우 배출가스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 자동차 마스크, 겨울철 미세먼지 걸러주는 항균력 있는 차내 필터로
차내 필터(Cabin Air Filter)는 1997년 대형 승용차부터 장착되기 시작해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 차량에 장착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이 가장 심한 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다. 경유차 1급 발암물질과 석면 입자, 박테리아, 도로와 타이어 분진 등의 많은 악성 미립자상 물질과 오존, 벤젠, 톨루엔, 암모니아 등과 같은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 기체상 물질을 걸러주는 마스크가 바로 차내 필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