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새벽의 사원. 위키피디아
태국 정부가 음주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정해진 시간 외에 술을 마시면 주류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된다.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위반 시 최대 1만밧(약 4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은 지난해 한국인이 찾은 해외여행지 4위 나라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태국은 8일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다. 새 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 허용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 외에 술을 마신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판매한 업주만 제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역시 최대 1만밧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엄격한 규제로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908만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지출액은 1조3600억밧(약 61조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 허용 시간 외에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상업적 목적으로 주류를 홍보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 적용도 엄격해졌다. 오후 1시59분에 술을 구매한 소비자가 2시5분까지 술을 마신다면 소비자와 업주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태국이 음주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태국의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는 음주운전이다. 세계보건기구(WHO)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15세 이상 인구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인당 평균 8.3ℓ로 세계 평균(5.8ℓ)을 훌쩍 웃돈다.
한편 태국은 한국인이 지난해 방문한 해외여행지 4위 국가다. 법무부의 지난해 내외국인 출입국 통계월보를 보면, 1위는 일본(약 860만명), 2위는 베트남(약 449만명), 3위는 중국(약 230만명), 4위는 태국(약 170만명)이었다.